양곡관리법

전문개정 1963.8.7 법률 제138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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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량곡을 관리하여 량곡의 수급조절과 적정가격을 유지함으로써 국민식량의 확보와 국민경제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량곡"이라 함은 미곡·맥류와 각령이 정하는 곡류를 말한다.
제3조(량곡수급계획의 수립)
정부는 매년도 정부관리량곡의 수급계획을 수립하여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4조(량곡의 매입)
농림부장관은 량곡의 수급을 조절하고 그 적정가격을 유지하기 위하여 각령이 정하는 생산자 또는 소유자에 대하여 정부나 정부가 지정하는 자에게 량곡의 매도를 명할 수 있다.
제5조(량곡의 예매)
①농림부장관은 영농상 또는 기타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각의의 의결을 거쳐 매입할 량곡의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산자에게 전도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량곡대금의 전도를 받은 자는 정부매입가격에 의하여 당해 수확기에 량곡을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농림부장관은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각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량곡대금의 반환 또는 량곡의 대체납부를 하게 하거나 현물의 납부기한을 유예할 수 있다.
③전항의 경우에 그 소정기한까지 현물 또는 량곡대금을 납부하지 않을 때는 년 5분의 이식을 가산하여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량곡의 교환)
①농림부장관은 량곡수급조절과 국민식생활개선 및 미곡절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정부관리량곡을 다른 량곡과 교환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교환에 있어서 정부관리량곡을 교환대상자에게 전도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령으로 정한다.
제7조(체납처분)
제5조 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예매량곡과 교환량곡을 정부에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그 기한안에 량곡 또는 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세징수법중 체납처분에 관한 조항을 준용한다.
제8조(량곡의 매매가격결정)
정부는 량곡의 매입가격과 매도가격을 국회의 동의를 얻어 정한다.
제9조(대체지급)
①농림부장관은 량곡매도자의 의사에 따라 량곡매입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농업생산자재로 대체지급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체지급하는 물자의 가격은 각의의 의결을 거쳐 농림부장관이 결정한다.
제10조(량곡의 비축)
농림부장관은 천재·지변 기타 급격한 경제변동에 대비하기 위하여 량곡을 비축하여야 한다.
제11조(량곡의 수출입)
농림부장관은 량곡수급조절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량곡을 수입 또는 수출할 수 있다.
제12조(량곡의 수출입허가)
①량곡의 수입 또는 수출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전항의 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령으로 정한다.
제13조(수입량곡의 조절)
농림부장관은 량곡의 수급 또는 가격조절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입량곡의 판매가격, 매도의 방법·시기 및 수량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제14조(세금의 감세)
①정부가 량곡을 수출 또는 수입하는 경우에는 각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수출입에 따르는 제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②민수용으로 수입된 량곡을 정부가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매입하거나 이를 가공하여 매입하기로 결정한 량곡에 대하여도 전항과 같다.
제15조(량곡의 매점·매석행위의 금지)
량곡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자는 폭리를 목적으로 량곡을 매점하거나 매석할 수 없다.
제16조(가공업의 허가)
①량곡을 원료로 하여 가공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각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이하 "가공업자"라 한다)가 그 시설을 양도하거나 임대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정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그 시설을 폐지한 때에는 주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7조(감독)
정부는 량곡관리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각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량곡매매업자·운수업자 또는 가공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제18조(동전)
정부는 량곡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각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려관·음식점·료정 기타 식당등에 있어서의 식사 또는 주류등의 판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제19조(동전)
①농림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량곡의 생산자·소유자·판매업자 또는 가공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명하거나 당해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 및 장부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무원이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이를 관계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20조(업무대행)
농림부장관은 정부관리량곡의 수출·수입·매매·저장·출납·수송 및 가공에 관한 행위를 기관을 지정하여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직권의 위임)
이 법에 규정한 농림부장관의 권한을 각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2조(허가의 취소)
제16조 내지 제18조에 규정된 업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에 위반한 때에는 영업을 정지시키거나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23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6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가공업을 영위하는 자와 동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그 시설을 양도·임대 또는 변경한 자
2.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3.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4.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거나 당해 공무원의 조사를 거부한 자
제24조(동전)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수 또는 2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5조(동전)
①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없이 량곡을 수출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수입한 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전항의 죄를 범한 자에게는 수출 또는 수입한 량곡을 시가로 환산한 가액의 2배이상 10배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③제1항의 범죄행위에 제공된 량곡은 이를 몰수하며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격을 추징한다.
제26조(동전)
량곡밀수출입을 선동·교사 또는 방조한 자는 무기 또는 1년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10만원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제27조(동전)
제15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매점·매석한 량곡가액의 2배이상 10배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제28조(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386호,1963.8.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에 가공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