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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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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임원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05.5.31] [[시행일 2005.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