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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일부개정 2000.12.30 법률 제63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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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임원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