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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용령

대통령령 제32162호 일부개정 2021.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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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의2(기구개편 및 정원조정에 따른 초과 현원의 전보 등)
법 제6조제3항「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6조의2에 따라 초과 현원을 재배치할 때에는 결원 여부에 관계없이 기관 간 전보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기관 간 전보를 할 때에는 제45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속 장관은 전입·전출 동의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0.9.22]
③ 기구개편에 따라 기관이 통폐합되거나 소관 업무의 일부가 소속 장관이 다른 기관으로 이관되는 경우에는 원 소속 기관의 장은 파견·휴직, 그 밖의 사유로 직제상 정원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현원에 대하여 그 공무원의 경력, 파견 목적, 훈련 내용 등을 고려하여 중앙인사관장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기구개편 전에 이체받는 기관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공무원은 해당 기구개편에 관한 법령의 시행일에 이체받는 기관의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④ 인사혁신처장은 기구개편 및 정원조정에 따라 발생한 초과 현원을 재배치(동일 기관 내에서의 재배치를 포함한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 영 및 「공무원임용시험령」등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직시험 또는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2.1.26, 2013.3.23 제24425호(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⑤ 제4항에 따라 전직하여 재배치된 공무원에 대한 경력을 평정할 때에는 전직 전의 직급과 바로 하위 직급의 경력을 전직 후의 직급과 바로 하위 직급의 경력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