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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용령

대통령령 제32162호 일부개정 2021.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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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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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2(소속 장관이 다른 기관으로의 전보)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소속 공무원을 소속 장관이 다른 기관으로 전보(이하 이 조에서 "전출"이라 한다)하거나 소속 장관이 다른 기관의 공무원을 임용제청 또는 전입시키려고 할 때에는 해당 기관의 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법 제32조제1항 전단에 따라 소속 장관이 다른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임용제청하는 경우
2. 법 제32조의2에 따른 인사교류계획에 따라 전입 또는 전출하는 경우
②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1조에 따라 실시한 5급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합격한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초 임용일부터 3년의 전출제한기간(시보임용 기간, 휴직기간, 직위해제처분기간, 강등 및 정직 처분으로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지나야 전출될 수 있다.
1. 기구의 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으로 해당 공무원을 전출하는 경우
2. 신설·통합되는 중앙행정기관의 인력관리상 필요에 따라 전출하는 경우 또는 국제업무분야 여성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외국어에 능통한 사람을 전출하는 경우. 이 경우 미리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해야 한다.
법 제28조제2항제2호, 제3호, 제6호부터 제10호까지, 제12호 및 제13호에 따라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하여 채용된 공무원은 최초 임용일부터 5년(법 제28조제2항제7호에 따라 채용된 공무원은 3년)의 전출제한기간이 지나야 전출될 수 있다. 다만, 기구의 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으로 전출할 때에는 그렇지 않다.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근무예정 지역 또는 근무예정 기관을 미리 정하여 실시한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해당 지역 또는 해당 기관에 임용된 날부터 5년의 전출제한기간이 지나야 전출될 수 있다. 다만, 기구의 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으로 전출할 때에는 그렇지 않다.
⑤ 임용권자는 일반승진시험 요구 중에 있는 소속 공무원을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단위가 다른 기관에 전출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20.9.22] [[시행일 20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