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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172호 일부개정 2018. 12. 3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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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12.27, 2012.12.11, 2017.3.21] [[시행일 2017.9.22]]
1. 삭제 [2009.5.21] [[시행일 2009.11.22]]
2. 제51조제2항을 위반하여 고의로 진실을 감추거나 거짓된 보고를 한 지도사
3. 제73조의4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
② 삭제 [2009.5.21] [[시행일 2009.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