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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172호 일부개정 201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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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지도사의 성실의무)
①지도사는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며 그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지도사는 직무를 수행할 때 고의로 진실을 감추거나 거짓된 보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