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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19729호 일부개정 2023. 0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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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시장관리자의 지정 취소)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6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장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상인 및 건축물·토지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로 지정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3. 시장관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해당 시장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
4. 시장관리자가 제6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장관리자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③ 시장관리자 지정의 취소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1.8] [[시행일 2019.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