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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19729호 일부개정 2023. 0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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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시장관리자)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시장에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규모점포 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없을 때에는 제2항 각 호의 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자(이하 "시장관리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8.6.12] [[시행일 2018.12.13]]
1. 상업기반시설의 유지 및 관리
2. 화재예방과 화재안전관리를 위한 체계 구축·운영, 청소 및 방범 활동
3. 고객의 안전유지 및 고객과 인근 지역 주민의 피해·불만의 처리
4. 상거래 질서의 확립
5. 그 밖에 시장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업무
② 시장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제65조에 따라 설립한 상인회나 상인조직
2. 「민법」이나 「상법」에 따라 설립한 법인
3.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시장상인을 조합원으로 하여 설립한 사업협동조합이나 협동조합
4. 그 밖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공 법인·단체
③ 지방자치단체는 시장관리자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때 해당 업무의 공공성 및 시장 개설 주체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관리자의 지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10.6.8] [[시행일 2010.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