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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일부개정 2001.5.24 법률 제647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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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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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알선영업행위 등)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
2.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
3. 제1호 또는 제2호의 범죄에 사용되는 사실을 알고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한 자
4. 영업으로 성을 사고 파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하는 업소 또는 알선하는 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한 자
②다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 또는 강요한 자
2.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한 자
3.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자
4. 영업으로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하거나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기로 약속한 자
③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 또는 강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