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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제8655호(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 2007.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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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①여자 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이나 제2항의 예에 따른다.
④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여자 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이나 제2항의 예에 따른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