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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법률 제9847호(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9. 12. 2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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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의2(청문 및 처분기준)
① 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5조의2제1항(제16조제3항, 제30조제6항, 제36조의2제7항, 제38조의2제5항, 제42조제10항, 제43조제11항, 제47조제4항제49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지정의 취소
2. 제28조제4항에 따른 인가의 취소
3. 제34조의3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의 취소
4. 제36조의2제4항에 따른 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의 취소
5. 제37조제3항에 따른 승인의 취소
6. 제38조제5항에 따른 허가의 취소
7. 제36조의3, 제38조의4제6항, 제52조의4에 따른 등록의 취소
제15조의2제1항(제16조제3항, 제30조제6항, 제36조의2제7항, 제38조의2제5항, 제38조의4제6항, 제42조제10항, 제43조제11항, 제47조제4항제49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8조제4항, 제34조의3제1항, 제35조의3, 제36조의2제4항, 제36조의3제3항, 제37조제3항, 제38조제5항제52조의4제4항에 따른 취소, 정지, 사용 금지 또는 개선명령의 기준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2.6] [[시행일 200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