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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법률 제9847호(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9.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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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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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제조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직업성 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근로자의 보건에 특히 해롭다고 인정되는 물질
2. 제39조에 따라 유해성·위험성을 평가하거나 제40조에 따라 유해성·위험성을 조사한 유해인자(有害因子) 가운데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험·연구를 위한 경우로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항에 따른 물질을 제조·수입 또는 사용할 수 있다.
③ 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자가 같은 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2.6] [[시행일 200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