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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법률 제9847호(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9.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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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88·12·31]
1.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혈액·수입혈액제제·장기·조직·정액 또는 매개체를 유통·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2. 제1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전파매개행위를 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