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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법률 제9847호(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9.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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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전파매개행위의 금지)
감염인은 혈액 또는 체액을 통하여 타인에게 전파매개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8.3.21] [[시행일 2008.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