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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법률 제14780호 일부개정 2017. 0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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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전파매개행위의 금지)
감염인은 혈액 또는 체액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파매개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