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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법률 제9847호(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9.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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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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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요양시설등의 설치·운영)
①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감염인의 요양 및 치료등을 위한 시설(이하 "요양시설"이라 한다)과 감염인에 대한 정보제공, 상담 및 자활등을 위한 시설(이하 "쉼터"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08.3.21] [[시행일 2008.9.2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시설 및 쉼터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199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