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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법률 제8435호(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7. 0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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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요양시설등의 설치·운영)
①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감염자의 요양 및 치료 등을 위한 시설(이하 "요양시설"이라 한다)과 감염자에 대한 정보제공 및 상담 등을 위한 시설(이하 "쉼터"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시설 및 쉼터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9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