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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법률 제18199호 일부개정 2021. 06.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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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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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전파진흥기본계획)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파이용의 촉진과 전파와 관련된 새로운 기술의 개발과 전파방송기기 산업의 발전 등을 위하여 전파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세워야 한다. [개정 2009.3.13, 2013.3.23,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세우거나 기본계획 중 주파수 분배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청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③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파방송산업육성의 기본방향
2. 중ㆍ장기 주파수 이용계획
3. 새로운 전파자원의 개발
4. 전파이용 기술 및 시설의 고도화 지원
5. 전파매체의 개발 및 보급
6. 우주통신의 개발
7. 전파이용질서의 확립
8. 전파 관련 표준화에 관한 사항
9. 전파환경의 개선
10. 그 밖에 전파방송진흥에 필요한 사항
④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 전파 이용자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5.12.22,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⑥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세우거나 시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22] [[시행일 2016.6.23]]
[전문개정 2008.6.13] [[시행일 2008.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