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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관리법

일부개정 1980.12.31 법률 제33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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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공사설계등의 변갱)
①제7조의 가허가를 얻은 자가 공사설계를 변갱하고자 하는 때에는 전파관리국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의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관하여는 례외로 한다.<개정 1971·1·13>
②제1항 단서의 사항에 관하여 공사설계를 변갱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전파관리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76·12·31>
③제1항의 변갱은 주파삭, 전파의 형식 또는 공중선전력에 대한 변갱을 초래하는 것이어서는 아니된다.
④제7조의 가허가를 얻은 자는 전파관리국장의 허가를 얻어 통신의 상대방, 통신사항,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방송사항 또는 방송구역을 변갱할 수 있다.<개정 197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