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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법률 제18199호 일부개정 2021. 06.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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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과징금의 부과ㆍ징수)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제72조제2항에 따라 무선국의 운용정지 또는 주파수 등의 제한을 명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정지나 제한이 해당 무선국의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그 정지 또는 제한을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②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그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내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고, 그 지정된 기간에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④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는 제72조제4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6.13] [[시행일 2008.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