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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관리법

일부개정 1983.12.30 법률 제368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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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무선설비의 기능의 보호)
제71조의 규정은 무선설비이외의 설비(제72조의 설비를 제외한다)에서 부차적으로 발하는 전파 또는 고주파전류가 무선국의 무선설비의 기능에 계속적으로 중대한 장해를 주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71·1·13, 1976·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