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73조(무선설비의 기능의 보호)
제71조의 규정은 무선설비이외의 설비(제72조의 설비를 제외한다)에서 부차적으로 발하는 전파 또는 고주파전류가 무선국의 무선설비의 기능에 계속적으로 중대한 장해를 주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71·1·13, 1976·12·31>
제71조의 규정은 무선설비이외의 설비(제72조의 설비를 제외한다)에서 부차적으로 발하는 전파 또는 고주파전류가 무선국의 무선설비의 기능에 계속적으로 중대한 장해를 주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71·1·13, 1976·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