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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법률 제18199호 일부개정 2021. 06.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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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의2(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70조제1항에 따른 무선종사자 기술자격검정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검정을 정지시키거나 무효로 하고, 해당 검정 시행일부터 3년간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개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본조신설 2015.12.22] [[시행일 2016.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