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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법률 제18199호 일부개정 2021. 06.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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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3(주파수 공동사용)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주파수할당, 주파수지정, 주파수 사용승인을 받은 자에게 주파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파수 공동사용에 제공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제6조의4에 따라 방송사업을 위하여 이용하는 주파수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와 합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주파수 공동사용의 범위와 조건, 절차, 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제6조의4에 따라 방송사업을 위하여 이용하는 주파수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와 합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본조신설 2015.1.20 종전의 제6조의3은 제6조의4로 이동] [[시행일 2015.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