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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법률 제18199호 일부개정 2021. 06.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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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4(방송용 주파수의 관리)
「방송법」 제2조제2호의 방송사업을 위하여 이용하는 주파수는 방송통신위원회가 관리한다.
[본조신설 2013.3.23]
[본조개정 2015.1.20 제6조의3에서 이동] [[시행일 2015.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