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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법률 제18199호 일부개정 2021. 06.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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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전파자원의 이용촉진)
정부는 한정된 전파자원(電波資源)을 공공복리의 증진에 최대한 활용하기 위하여 전파자원의 이용촉진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6.13] [[시행일 2008.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