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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법률 제7264호 일부개정 2004.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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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전파자원의 이용촉진)
정부는 유한한 전파자원을 공공복리의 증진에 최대한 활용하기 위하여 전파자원의 이용촉진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