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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법률 제18199호 일부개정 2021. 06.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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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4(주파수 지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0조에 따른 주파수할당 및 제18조의2에 따른 주파수 사용승인 외에 주파수를 이용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제19조제19조의2에 따른 무선국 개설을 통하여 무선국이 이용할 주파수를 지정(위성주파수 지정의 경우 위성궤도의 지정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본조신설 2015.12.22] [[시행일 2016.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