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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법률 제18199호 일부개정 2021. 06.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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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3(주파수 사용승인의 취소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8조의2에 따라 주파수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시정을 명하거나 주파수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1. 제18조의2제3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주파수의 범위를 벗어나 무선국을 운용하는 경우
2. 제18조의2제3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주파수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해당 주파수를 반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제24조제8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4. 제25조제4항에 따른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주파수 사용승인 취소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6.3] [[시행일 2014.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