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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법률 제18199호 일부개정 2021. 06.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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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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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주파수이용권 관리대장)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주파수이용권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파수이용권에 관한 사항을 적은 대장(이하 "주파수이용권 관리대장"이라 한다)을 유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②주파수이용권 관리대장을 열람하거나 그 사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③제1항의 주파수이용권 관리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전자적 방법에 따라 유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6.13] [[시행일 2008.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