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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일부개정 1992.12.8 법률 제45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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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주파수등의 변경)
①체신부장관은 시설자 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가허가를 받은 자가 호출부호와 호출명칭, 전파의 형식 및 폭, 주파삭, 공중선전력 또는 운용허용시간의 지정의 변갱을 신청한 경우에는 혼합제거 기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된 때에 한하여 지정을 변갱할 수 있다.<개정 1967·3·14, 1981·12·31, 1991·12·1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의 변경중 전파의 형식 및 폭, 주파삭, 공중선전력의 지정의 변경에 있어서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변갱검사를 받은 후가 아니면 무선설비를 운용하지 못한다. 다만, 전파의 질에 변경을 주지 아니하고 공사를 요하지 아니하는 지정의 변경으로서 체신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변갱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신설 1991·12·14>
③방송을 목적으로 하는 무선국의 시설자가 운용허용시간을 초과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방송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체신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고 이를 방송할 수 있다.<신설 1971·1·13, 1976·12·31, 198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