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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법률 제18199호 일부개정 2021. 06.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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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2(추가할당)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할당하는 주파수와 용도 및 기술방식이 동일한 주파수를 이미 할당받은 자가 주파수할당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1조 또는 제12조에 따라 주파수를 할당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본조신설 2010.7.23][[시행일 201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