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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법률 제11451호 일부개정 2012. 0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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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2(추가할당)
방송통신위원회는 할당하는 주파수와 용도 및 기술방식이 동일한 주파수를 이미 할당받은 자가 주파수할당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1조 또는 제12조에 따라 주파수를 할당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7.23][[시행일 201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