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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3757호 일부개정 2023. 0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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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시ㆍ도의 보조 비율)
법 제66조에 따른 시·도[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군이 없는 특별자치도를 말한다)는 제외한다]의 경비 보조액은 시·군·구가 부담하는 금액의 3분의 2로 한다. [개정 2023.8.18, 2023.9.26] [[시행일 2023.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