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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8070호 일부개정 2017. 0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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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시ㆍ도의 보조 비율)
법 제66조에 따른 시·도(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의 경비 보조액은 시·군·구가 부담하는 금액의 3분의 2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