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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3757호 일부개정 2023. 0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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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4(감염병환자등의 격리 등을 위한 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법 제42조제4항 및 제7항에 따라 감염병환자등에 대한 조사·진찰을 하거나 격리·치료 등을 하는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기관은 법 제3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감염병관리기관(이하 "감염병관리기관"이라 한다)으로서 감염병환자등을 위한 1인 병실[전실(前室) 및 음압시설(陰壓施設)을 갖춘 병실을 말한다]을 설치한 감염병관리기관으로 한다. [개정 2020.4.2, 2020.6.2] [[시행일 2020.9.5]]
②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42조제11항에 따라 조사ㆍ진찰ㆍ격리ㆍ치료를 하는 감염병관리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39조의2에 따른 감염병관리시설에 대한 평가 결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0.4.2, 2020.9.11 제31013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③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42조제11항에 따라 조사ㆍ진찰ㆍ격리ㆍ치료를 하는 감염병관리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0.4.2, 2020.9.11 제31013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본조신설 2016.6.28]
[본조개정 2020.10.13 제23조의3에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