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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3757호 일부개정 2023. 09. 26.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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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역학조사반의 임무 등)
① 역학조사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앙역학조사반
가. 역학조사 계획의 수립, 시행 및 평가
나. 역학조사의 실시 기준 및 방법의 개발
다. 시·도역학조사반 및 시·군·구역학조사반에 대한 교육·훈련
라. 감염병에 대한 역학적인 연구
마. 감염병의 발생·유행 사례 및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의 발생 사례 수집, 분석 및 제공
바. 시·도역학조사반에 대한 기술지도 및 평가
2. 시·도 역학조사반
가. 관할 지역 역학조사 계획의 수립, 시행 및 평가
나. 관할 지역 역학조사의 세부 실시 기준 및 방법의 개발
다. 중앙역학조사반에 관할 지역 역학조사 결과 보고
라. 관할 지역 감염병의 발생·유행 사례 및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의 발생 사례 수집, 분석 및 제공
마. 시·군·구역학조사반에 대한 기술지도 및 평가
3. 시·군·구 역학조사반
가. 관할 지역 역학조사 계획의 수립 및 시행
나. 시·도역학조사반에 관할 지역 역학조사 결과 보고
다. 관할 지역 감염병의 발생·유행 사례 및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의 발생 사례 수집, 분석 및 제공
② 역학조사를 하는 역학조사반원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역학조사반원증을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③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역학조사반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역학조사 활동에 필요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9.11 제31013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