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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병예방법시행령

제정 1957.2.28 대통령령 제12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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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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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특별시장 또는 도지사는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검역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검역대상전염병명, 검역목적지 검역장소 및 검역기간을 고시하고, 린접한 특별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전항의 통지를 받은 특별시장 또는 도지사는 그 통지받은 사항을 관하에 공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