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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3757호 일부개정 2023. 0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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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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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역학조사의 시기)
법 제18조제1항제29조에 따른 역학조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사유가 발생하면 실시한다. [개정 2016.6.28, 2020.9.11 제31013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질병관리청장이 역학조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
가. 둘 이상의 시·도에서 역학조사가 동시에 필요한 경우
나. 감염병 발생 및 유행 여부 또는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관한 조사가 긴급히 필요한 경우
다. 시·도지사의 역학조사가 불충분하였거나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역학조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
가. 관할 지역에서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는 경우
나. 관할 지역 밖에서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그 감염병이 관할구역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다. 관할 지역에서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사례가 발생하여 그 원인 규명을 위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