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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병예방법시행령

대통령령 제18932호(철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5. 0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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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방역관 등의 배치)
①시·도지사는 전염병예방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방역관을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시·군에 배치할 수 있다. [개정 84·6·30, 94·7·7, 2000·8·28]
②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방역관을 보좌하기 위한 역학조사관을 임명할 수 있다. [신설 2000·8·28]
1. 보건·위생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
2.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임명된 공중보건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