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법률 제6533호 일부개정 2001.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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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과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학·기술·체육 기타 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설치와 그 조직 및 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교육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학예사무의 관장)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학·기술·체육 기타 학예(이하 "교육·학예"라 한다)에 관한 사무는 특별시·광역시 및 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사무로 한다.

제2장 교육위원회

제1절 조직

제3조(교육위원회의 설치)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시·도에 교육위원회를 둔다.

제2절 교육위원

제4조(교육위원의 임기)
①교육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②제1항의 임기는 전임교육위원의 임기만료일의 다음날부터 개시한다.
③교육위원의 임기가 개시된 후에 실시하는 선거에 의한 교육위원의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개시되며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④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계한 교육위원의 임기는 승계한 날부터 개시되며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⑤제59조제3항 후단 및 동조제4항의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되는 교육위원의 임기는 선출된 날부터 개시되어 분할전의 교육위원 임기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겸직등의 금지)
①교육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1.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2.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무원과 사립학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립학교의 교원. 다만,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기술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대학의 전임강사이상의 교원을 제외한다.
3. 사립학교경영자 또는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법인의 임·직원
②교육위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 교육연구기관, 교육연수·수련기관, 도서관, 교원·학생복지후생기관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
제6조(교육위원의 의무)
①교육위원은 교육발전등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교육위원은 청렴의 의무를 지며 교육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교육위원은 재직중은 물론 퇴직후에도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지켜야 한다.
제7조(교육위원의 사임·퇴직 및 승계)
①교육위원은 당해 교육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중에는 교육위원회 의장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②교육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된 때에는 퇴직된다.
1. 교육위원의 자격이 없게 된 때(지방자치단체의 구역변경 또는 광역시의 설치로 인하여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를 제외한다)
2. 교육위원이 겸할 수 없는 직을 겸하게 된 때
3. 징계에 의하여 제명된 때
③교육위원에 궐원이 생긴 때에는 제115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궐원된 교육위원이 경력자인 경우에는 경력자인 교육위원예정자 중에서, 경력자가 아닌 경우에는 경력자가 아닌 교육위원예정자 중에서 미리 정한 순위에 따라 교육위원이 된다.

제3절 권한

제8조(교육위원회의 의결사항)
①교육위원회는 당해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시·도의회에 제출할 조예안
2. 시·도의회에 제출할 예산안 및 결산
3. 시·도의회에 제출할 특별부과금·사용료·수수료·분담금 및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항
4. 시·도의회에 제출할 기채안
5.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8. 법령과 조예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11. 기타 법령과 시·도 조예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제1항제5호 내지 제11호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행한 교육위원회의 의결은 시·도의회의 의결로 본다.
③교육감은 교육·학예에 관한 의안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의안을 교육위원회에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야 한다.
1. 주민의 재정적 부담이나 의무부과에 관한 조예안
2.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와 관련되는 사항
④교육위원회 의장은 교육위원이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의안을 발의한 때에는 이를 의결하기 전에 미리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9조(의안의 이송등)
①교육위원회에서 의결된 의안은 의장이 이를 5일이내에 교육감에게 이송한다.
②교육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송된 의안으로서 시·도의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의안은 지방자치법 제58조(의안의 발의)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시·도의회에 제출한다.
③시·도의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의안중 예산안에 있어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교육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시·도의회 의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의안이 의결된 때에는 이를 5일이내에 교육감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송된 의안중 조예안은 지방자치법 제19조(조예와 규칙의 제정절차등)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육감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20일이내에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⑥조예안의 재의요구 및 공포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9조제3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동조제3항·제5항 및 제6항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육감"으로 본다.

제4절 회의 및 사무직원

제10조(회의)
①교육위원회의 회의는 교육감 또는 재적교육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집회한다. 다만, 교육위원회가 새로 구성된 후 최초로 소집되는 교육위원회 회의는 교육위원 임기개시일부터 25일이내에 교육감이 소집한다.
②교육위원회 의장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집회요구가 있을 때에는 집회일 7일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의장이 긴급한 사유로 집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교육위원회의 회의일수는 연 5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당해 교육위원회의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위원회의 의결로 10일의 범위내에서 회의일수를 연장할 수 있다.
④교육위원회의 개회·휴회·폐회·회기 기타 의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교육위원회의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의장·부의장의 선출등)
①교육위원회에 의장 및 부의장 각 1인을 둔다.
②의장 및 부의장은 교육위원중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재적교육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③제2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투표를 하여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득표자가 2인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의장 및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의장과 부의장은 교육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제12조(의장의 직무)
①의장은 교육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회의장안의 질서를 유지하고 교육위원회의 사무를 감독한다.
②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소위원회의 설치)
①교육위원회는 회의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소위원회는 그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교육위원회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
③소위원회의 위원은 교육위원회에서 선임한다.
④소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되, 소위원회에서 호선한다.
제14조(의사정족수)
①교육위원회는 재적교육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②회의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족수에 달하지 못할 때에는 의장은 회의의 중지 또는 산회를 선포한다.
제15조(의결정족수)
교육위원회의 의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교육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의안의 발의 및 제출)
①교육위원회에서 심의할 의안은 교육감이 제출하거나 재적교육위원 3분의 1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다만, 예산안과 결산은 교육감이 이를 제출한다.
②제1항의 의안은 문서로써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의사국의 설치등)
①교육위원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예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의사국을 두고, 의사국에는 의사국장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두는 의사국장 및 직원(이하 이 절에서 "사무직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③사무직원의 정수는 조예로 정한다.
④사무직원은 교육위원회의 의장과 협의하여 교육감이 임명한다.
제18조(사무직원의 직무)
의사국장은 교육위원회 의장의 명을 받아 교육위원회의 회의를 보좌하고 그 사무를 맡아 처리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9조(지방자치법의 준용)
지방자치법 제5조, 제21조, 제32조, 제32조의2, 제34조의2, 제35조의2, 제36조, 제37조, 제37조의2, 제44조, 제46조 내지 제49조, 제53조, 제59조 내지 제68조, 제74조 내지 제81조의 규정은 교육위원회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의원"은 "교육위원"으로, "의원"은 "위원"으로, "지방의회"·"의회" 또는 "본회의"는 "교육위원회"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교육감"으로, "행정자치부장관"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위원회"는 "소위원회"로, "위원장"은 "소위원회위원장"으로 본다.<개정 2001.1.29>

제3장 교육감

제1절 지위와 권한

제20조(교육감)
①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으로 시·도에 교육감을 둔다.
②교육감은 교육·학예에 관한 소관사무로 인한 소송이나 재산의 등기등에 대하여 당해 시·도를 대표한다.
제21조(국가행정사무의 위임)
국가행정사무중 시·도에 위임하여 시행하는 사무로서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는 교육감에게 위임하여 행한다. 다만,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관장사무)
교육감은 교육·학예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1. 조예안의 작성
2. 예산안의 편성
3. 결산서의 작성
4. 교육규칙의 제정
5. 학교 기타 교육기관의 설치·이전 및 폐지에 관한 사항
6.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과학·기술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
8. 사회교육 기타 교육·학예진흥에 관한 사항
9. 학교체육·보건 및 학교환경정화에 관한 사항
10. 학생통학구역에 관한 사항
11. 교육·학예의 시설·설비 및 교구에 관한 사항
12.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13. 특별부과금·사용료·수수료·분담금 및 가입금에 관한 사항
14. 기채·차입금 또는 예산외의 의무부담에 관한 사항
15.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
16. 소속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17. 기타 당해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과 위임된 사항
제23조(교육감의 임기)
①교육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가 만료된 다음날부터 개시한다. 다만, 전임자의 임기가 만료된 후에 실시하는 선거와 궐위로 인한 선거에서 선출된 교육감의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개시되며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24조(교육감의 사임)
①교육감이 그 직을 사임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교육위원회 의장에게 미리 사임일을 기재한 서면(이하 "사임통지서"라 한다)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교육감은 사임통지서에 기재된 사임일에 사임된다. 다만, 사임통지서에 기재된 사임일까지 교육위원회 의장에게 통지가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교육위원회 의장에게 사임의 통지가 된 날에 사임된다.
제25조(겸직의 제한)
①교육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1.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교육위원
2.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및 사립학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립학교의 교원
3. 사립학교경영자 또는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법인의 임·직원
②교육감이 당선전부터 제1항의 겸직이 금지된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일 전일에 그 직에서 해직된다.
제26조(교육감의 퇴직)
교육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된 때에는 그 직에서 퇴직된다.
1. 교육감이 겸임할 수 없는 직에 취임한 때
2.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감의 직을 상실한 때
3.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이 없게 된 때
제27조(시·도의 폐치·분합과 교육감)
①시·도가 다른 시·도에 편입되어 폐지된 때에는 그 편입된 시·도의 교육감은 그 직을 상실한다.
②2개이상의 시·도가 합하여져 새로운 시·도가 설치된 때에는 종전의 교육감은 모두 그 직을 상실하고 당해 시·도의 교육감은 새로 선출한다.
③제2항의 경우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새로운 교육감이 선출될 때까지 당해 시·도의 교육감의 직무를 대행할 자를 종전의 교육감중에서 지정한다.<개정 2001.1.29>
④1개의 시·도가 분할되어 2개이상의 시·도가 설치된 때에는 종전의 교육감은 선출당시의 시·도의 사무소가 위치한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의 교육감으로서 잔임기간동안 재임하고, 다른 시·도의 교육감은 새로 선출한다. 다만, 새로운 교육감이 선출될 때까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당해 시·도의 교육감의 직무를 대행할 자를 지정한다.<개정 2001.1.29>
⑤시가 광역시로 승격된 때에는 새로운 교육감이 선출될 때까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당해 광역시의 교육감의 직무를 대행할 자를 지정한다.<개정 2001.1.29>
제28조(교육규칙의 제정)
①교육감은 법령 또는 조예의 범위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교육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②교육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한 방식에 의하여 교육규칙을 공포하여야 하며, 교육규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제29조(사무의 위임·위탁등)
①교육감은 조예 또는 교육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교육기관 또는 하급교육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교육감은 교육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구·출장소 또는 읍·면·동(특별시·광역시 및 시의 동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은 당해 사무의 집행에 관하여 구·출장소 또는 읍·면·동의 장을 지휘·감독할 수 있다.
③교육감은 조예 또는 교육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이사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교육감이 위임 또는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위임 또는 위탁하는 경우에는 미리 당해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0조(직원의 임용등)
교육감은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하고 법령과 조예·교육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임용·교육훈련·복무·징계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제31조(시·도의회등의 의결에 대한 재의와 제소)
①교육감은 교육위원회 또는 시·도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그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교육감이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재의요구를 하도록 요청받은 경우에는 그 교육위원회 또는 시·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개정 2001.1.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의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교육위원회 또는 시·도의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교육위원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교육위원 또는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의결사항은 확정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될 때에는 교육감은 이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재의결된 날부터 20일이내에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다만,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됨에도 당해 교육감이 소를 제기하지 않은 때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당해 교육감에게 제소를 지시하거나 직접 제소할 수 있다.<개정 2001.1.29>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의결된 사항을 대법원에 제소한 경우 그 제소를 한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그 의결의 집행을 정지하게 하는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01.1.29>
제32조(교육감의 선결처분)
①교육감은 교육위원회 또는 시·도의회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교육위원 또는 시·도의회의원의 구속등의 사유로 제15조 또는 지방자치법 제56조(의결정족수)의 규정에 의한 의결정족수에 미달하게 된 때를 말한다)와 교육위원회 또는 시·도의회의 의결사항중 학생의 안전과 교육기관등의 재산보호를 위하여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으로서 교육위원회 또는 시·도의회가 소집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교육위원회 또는 시·도의회에서 의결이 지체되어 의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선결처분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결처분은 지체없이 교육위원회 또는 시·도의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교육위원회 또는 시·도의회에서 제2항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선결처분은 그 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④교육감은 제2항 및 제3항에 관한 사항을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⑤교육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결처분을 한 때와 선결처분을 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교육위원회 또는 시·도의회에서 그 처분에 대한 승인을 얻은 때에는 이를 즉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1.1.29>

제2절 보조기관 및 소속교육기관

제33조(보조기관)
①교육감 밑에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부교육감을 두되, 그 직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부교육감은 당해 시·도교육감이 추천한 자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개정 2001.1.29>
③부교육감은 교육감을 보좌하여 사무를 처리하며, 교육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④교육감 밑에 필요한 보조기관을 두되, 그 설치·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한 범위안에서 시·도의 조예로 정한다.
⑤교육감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기관의 설치·운영에 있어서 합리화를 도모하고 다른 시·도와의 균형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34조(교육기관의 설치)
교육감은 그 소관사무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 또는 당해 시·도의 조예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제35조(공무원의 배치)
①교육감의 보조기관과 제34조의 교육기관 및 제36조의 하급교육행정기관에는 당해 시·도의 교육비특별회계가 부담하는 경비로써 지방공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법령이 정한 기준에 의하여 시·도의 조예로 정한다.
②교육감의 보조기관과 제34조의 교육기관 및 제36조의 하급교육행정기관에는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에두는국가공무원의정원에관한법율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제3절 하급교육행정기관

제36조(하급교육행정기관의 설치)
①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1개 또는 2개이상의 시·군 및 자치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하급교육행정기관(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을 둔다.
②교육청의 관할구역과 명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교육청에 교육장을 두되 장학관으로 보하고, 그 임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교육청의 조직과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교육장의 분장사무)
교육장은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중 다음 각호의 사무를 위임받아 분장한다.
1. 공·사립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운영·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2. 기타 시·도의 조예로 정하는 사무

제4장 교육재정

제38조(교육·학예에 관한 경비)
교육·학예에 관한 경비는 교육에 관한 특별부과금·수수료·사용료 기타 교육·학예에 관한 재산수입,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방교육양여금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기타 교육·학예에 속하는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39조(의무교육경비등)
①의무교육에 종사하는 교원의 보수와 기타 의무교육에 관련되는 경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부담한다. 다만, 중학교 의무교육에 관련되는 경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1.12.19>
[유효기간 2004.12.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교육외의 교육에 관련되는 경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제40조(교육비특별회계)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경비를 따로 경리하기 위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교육비특별회계를 둔다.
제41조(교육비의 보조)
①국가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시·도의 교육비를 보조한다.
②국가의 교육비보조에 관한 사무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관장한다.<개정 2001.1.29>
제42조(예산의 편성 및 제출)
①교육감은 매 회계연도마다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시달하는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하여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개시 70일전까지 교육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1.1.29>
②교육감은 교육위원회에서 의결된 예산안을 회계연도개시 50일전까지 시·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교육감은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할 때에는 수정예산안을 작성하여 당해 교육위원회 또는 시·도의회에 다시 제출할 수 있다.
제43조(예산안의 심의·의결)
①교육위원회는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안을 회계연도개시 60일전까지 의결하여야 한다.
②교육위원회는 교육감의 동의없이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제44조(특별부과금의 부과·징수)
①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과금은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때에 당해 시·도의 조예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징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과금은 특별부과를 필요로 하는 경비의 총액을 초과하여 부과할 수 없다.
제45조(지방자치법의 준용)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116조, 제119조 내지 제123조, 제125조, 제127조 내지 제131조, 제133조 내지 제136조의 규정은 교육감과 교육위원회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시·도"로,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시·도지사"는 각각 "교육감"으로, "지방의회"는 "교육위원회 또는 시·도의회"로, "행정자치부장관"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본다.<개정 2001.1.29>

제5장 지도와 감독

제46조(지도·자료제출등)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에 대하여 조언 또는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교육감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01.1.29>
제47조(지휘·감독등)
①교육감은 국가의 사무로서 위임된 사무에 관하여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다.<개정 2001.1.29>
②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교육감의 명령 또는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부당하여 공익을 저해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을 명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명령 또는 처분을 취소하거나 그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학예에 관한 자치사무에 대한 명령이나 처분에 있어서는 법령에 위반하는 것에 한한다.<개정 2001.1.29>
③교육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학예에 관한 자치사무에 대한 명령이나 처분의 취소 또는 그 집행의 정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통보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제48조(교육감에 대한 직무이행명령)
①교육감이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그 의무에 속하는 국가위임사무의 관리 및 집행을 명백히 해태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이행할 사항을 명령할 수 있다.<개정 2001.1.29>
②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당해 교육감이 제1항의 기간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시·도의 비용부담으로 대집행하거나 행정·재정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대집행에 관하여는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한다.<개정 2001.1.29>
③교육감은 제1항의 이행명령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이행명령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은 이행명령의 집행을 정지하게 하는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49조(교육·학예에 관한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교육·학예에 관한 자치사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거나 서류·장부 또는 회계를 감사할 수 있다.<개정 2001.1.29>
제50조(지방자치법의 준용)
지방자치법 제97조, 제99조, 제140조 및 제141조는 교육감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시·도"로,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시·도 또는 그 장", "시·도지사"는 각각 "교육감"으로, "시·군 및 자치구 또는 그 장"은 "교육장"으로, "지방의회"는 "시·도의회 또는 교육위원회"로, "행정자치부장관"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본다.<개정 2001.1.29>

제6장 교육위원 및 교육감 선출

제1절 통칙

제51조(선거관리)
①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육위원 및 교육감선거의 선거사무를 통할·관리하며 하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하여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②시·도선거관리위원회는 교육위원 및 교육감선거의 선거사무에 관한 하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하여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제52조(선거구선거관리)
①선거구선거사무를 행할 선거관리위원회(이하"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교육위원선거 : 자치구·시·군(이하 "구·시·군"이라 한다)선거구를 관할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중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2. 교육감선거 : 시·도선거관리위원회
②제1항에서 "선거구선거사무"라 함은 선거에 관한 사무중 후보자등록 및 당선인결정 등과 같이 당해 선거구를 단위로 행하여야 하는 선거사무를 말한다.
③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직근 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선거에 관하여 선거사무의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제53조(선거사무협조)
관공서 기타 공공기관은 선거사무에 관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협조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따라야 한다.
제54조(선거권행사의 보장)
선거인이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거나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55조(공무원의 중립의무등)
①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기관·단체를 포함한다)는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검사 또는 경찰공무원(검찰수사관을 포함한다)은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신속·공정하게 단속·수사하여야 한다.
제56조(사회단체등의 공명선거추진활동)
①사회단체등은 선거부정을 감시하는 등 공명선거추진활동을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단체는 단체의 명의로 공명선거추진활동을 할 수 없다.
1.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
2. 법령에 의하여 정치활동이 금지된 단체
3.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와 후보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나 후보자의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이하 "후보자의 가족"이라 한다)가 설립하거나 운영하고 있는 단체
4. 정당 또는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단체
②사회단체등이 공명선거추진활동을 함에 있어서는 항상 공정한 자세를 견지하여야 하며,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의 선거운동에 이르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③각급선거관리위원회(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는 사회단체등이 불공정한 활동을 하는 때에는 경고·중지 또는 시정명령을 하여야 하며, 그 행위가 선거운동에 이르거나 선거관리위원회의 중지 또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고발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절 교육위원의 정수와 교육위원·교육감의 선거구 및 자격

제57조(교육위원회의 구성 및 정수)
교육위원회는 7인 내지 15인의 교육위원으로 구성하며, 시·도별 교육위원의 정수는 인구, 지역적 특성등을 고려하여 별표 1과 같이 한다.
제58조(선거구 및 정수)
①교육위원은 교육위원의 선거구 단위로 선출한다.
②교육위원의 선거구는 인구, 행정구역, 지세, 교통 기타 조건을 고려하여 이를 획정하되, 시·도별 선거구의 명칭, 구역 및 선거구별 교육위원 정수는 별표 2와 같이 한다.
③시·도의 교육감은 시·도를 하나의 선거구로 하여 선출한다.
제59조(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에 따른 교육위원 정수의 조정)
①시·도가 다른 시·도에 편입되어 폐지된 때에는 그 폐지된 시·도의 교육위원은 종전의 교육위원의 자격을 상실하고 편입된 시·도의 교육위원의 자격을 취득하되, 종전의 교육위원의 잔임기간동안 재임하며, 그 잔임기간동안에는 제5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직교육위원수를 당해 시·도의 교육위원 정수로 한다.
②2개 이상의 시·도가 합하여져 새로운 시·도가 설치된 때에는 종전의 교육위원회는 새로운 시·도의 교육위원회로 통합되고, 종전의 모든 교육위원은 잔임기간동안 재임하며, 그 잔임기간동안에는 제5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직교육위원수를 당해 시·도의 교육위원 정수로 한다.
③1개 시·도안의 교육위원선거구의 전부가 새로운 시·도로 분할되어 2개이상의 시·도가 설치되거나 다른 시·도에 편입된 때에는 당해 선거구에서 선출된 교육위원은 종전의 교육위원의 자격을 상실하고 그 선거구가 소속되는 시·도의 교육위원의 자격을 취득하되(분할되거나 편입된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에 주소지가 있거나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가 아닌 시·도에 주소지가 있는 교육위원의 경우 그 선거구가 변경된 날부터 14일이내에 주소지를 이동하는 경우에 한한다) 종전의 교육위원 잔임기간동안 재임한다. 이 경우 재직교육위원수가 제57조에 규정된 위원정수에 미달하는 때에는 미달하는 수만큼의 교육위원은 제127조의 규정에 의한 증원선거를 실시하고, 초과하는 때에는 재직교육위원수를 교육위원 정수로 한다.
④1개 시·도안의 교육위원선거구의 일부가 새로운 시·도로 분할되어 2개 이상의 시·도가 설치되거나 다른 시·도에 편입된 때에는 당해 선거구에서 선출된 교육위원은 그 선거구가 변경된 날부터 14일이내에 자신이 속할 교육위원회를 선택하여 당해 교육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그 선택한 교육위원회가 종전의 교육위원회가 아닌 때에는 종전의 교육위원의 자격을 상실하고 새로운 교육위원의 자격을 취득하되(선택한 시·도교육위원회 관할 시·도에 주소지가 없는 경우 선거구가 변경된 날부터 14일이내에 주소지를 이동하는 경우에 한한다) 종전의 교육위원의 잔임기간동안 재임한다. 이 경우 재직교육위원수가 제57조에 규정된 위원정수에 미달하는 때에는 미달하는 수만큼의 교육위원은 제127조의 규정에 의한 증원선거를 실시하고, 초과하는 때에는 재직교육위원수를 교육위원 정수로 한다.
⑤1개 시·도안에서 교육위원선거구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당해 선거구에서 선출된 교육위원은 당해 시·도교육위원으로서의 자격을 유지하고 잔임기간동안 재임하며 그 잔임기간동안의 시·도교육위원 정수는 종전의 교육위원정수로 한다.
제60조(교육위원의 자격등)
①교육위원은 학식과 덕망이 높고 시·도의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후보자등록일부터 과거 2년동안 정당의 당원이 아닌 자이어야 한다.
②교육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있는 자(이하 "경력자"라 한다)로서 교육위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후보자등록일을 기준으로 교육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10년이상 있거나 양경력을 합하여 10년이상 있는 자이어야 한다.
③제2항의 "교육경력" 및 "교육행정경력"은 다음과 같다.
1. 교육경력 :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규정된 학교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
2. 교육행정경력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 교육연구기관, 교육연수·수련기관, 도서관 및 교원·학생복지후생기관등을 포함한다)에서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경력과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제61조(교육감의 자격)
①교육감은 학식과 덕망이 높고 당해 시·도지사의 피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후보자등록일로부터 과거 2년동안 정당의 당원이 아닌 자어이야 한다.
②교육감은 후보자등록일을 기준으로 제6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경력 또는 교육공무원으로서의 교육행정경력이 5년이상 있거나 양경력을 합하여 5년이상 있는 자이어야 한다.

제3절 선거인단 구성

제62조(선거인단의 구성등)
①교육위원 또는 교육감의 선거인단은 선거일공고일 현재 초·중등교육법 제31조(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의 규정에 의한 학교운영위원회위원 전원(이하 "학교운영위원회선거인"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②선거일 현재 교육위원 또는 교육감의 선거인이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거권이 없다.
제63조(선거인 명단통보)
①학교의 장은 학교운영위원회선거인의 성명등 인적사항을 당해 선거의 선거일공고일 다음날까지 그 학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서식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4절 선거기간 및 선거일 공고

제64조(선거기간)
①교육위원 및 교육감선거의 선거기간은 11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선거의 선거기간 및 제1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투표기간은 10일로 한다.
③제1항에서 "선거기간"이라 함은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를 말한다.
제65조(선거일 공고)
①교육위원 또는 교육감의 임기만료로 인한 새로운 교육위원 또는 교육감의 선출은 교육위원 또는 교육감 임기만료일 30일 내지 10일전에 실시한다. 다만,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기간이 대통령선거등 공직선거의 선거기간 전후 50일이내에 겹치는 경우에는 당해 교육위원 또는 교육감의 선거는 그 임기만료일전 90일부터 이를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일은 당해 시·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당해 시·도교육감과 협의하여 결정하되, 당해 선거의 선거일전 17일까지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5절 선거인명부

제66조(선거인명부의 작성)
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학교운영위원회선거인의 성명등 인적사항에 의하여 당해 선거의 선거일전 16일부터(이하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이라 한다)부터 5일(이하 "선거인명부작성기간"이라 한다)이내에 선거인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선거인명부에는 선거인의 성명·주소·성별·생년월일 및 소속학교명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2개교이상에서 학교운영위원회선거인이 되는 자는 1개교의 학교운영위원회를 선택한 후 나머지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하여는 당해 학교의 장에게 그 뜻을 알려야 하며, 당해 학교의 장은 그 선거인의 성명등 인적사항을 해당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선거인명부의 서식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67조(명부열람)
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선거인명부작성기간만료일의 다음날부터 3일간 장소를 정하여 열람개시일전 3일까지 공고하고 이를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당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학교의 장은 선거인이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후보자 또는 선거인은 누구든지 선거인명부를 자유로이 열람할 수 있다.
제68조(이의신청과 결정)
①후보자 또는 선거인은 누구든지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오기가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열람기간내에 구술 또는 서면으로 당해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신청이 있는 날의 다음날까지 심사·결정하되, 그 신청이 이유있다고 결정한 때에는 즉시 선거인명부를 정정하고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그 신청이 이유없다고 결정한 때에는 그 뜻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9조(명부누락자의 구제)
①선거인 또는 관계인은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기간만료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인명부 확정일 전일까지 업무착오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당한 선거인이 선거인명부에 누락된 것이 발견된 때에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당해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에게 서면으로 선거인명부등재신청을 할 수 있다.
②제68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70조(명부의 확정과 효력)
선거인명부는 선거일전 4일에 확정되며, 당해 선거에 한하여 효력을 가진다.

제6절 후보자

제71조(후보자 등록)
①교육위원 또는 교육감후보자(이하 "후보자"라 한다)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선거의 선거일전 10일(1일간)에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②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등록신청이 있는 때에는 즉시 이를 수리하되, 등록신청서·호적초본·주민등록초본·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교육위원후보자의 경우에는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력자에 한한다) 및 기탁금을 갖추지 아니한 등록신청은 이를 수리할 수 없다.
③후보자등록의 신청 및 접수시간은 공휴일을 포함하여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
④후보자의 등록신청서의 서식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72조(등록무효)
①등록된 후보자의 자격에 관하여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등록된 후보자중 제60조 및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이 없는 자가 발견된 때에는그 후보자의 등록은 이를 무효로 한다.
③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의 등록이 무효로 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후보자에게 등록무효의 사유를 명시하여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73조(후보자사퇴의 신고)
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자신이 직접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가서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74조(후보자등록등에 관한 공고)
후보자가 등록·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때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고, 상급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하급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75조(기탁금)
①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등록신청시에 후보자 1인마다 다음 각호의 기탁금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1. 교육위원선거 : 600만원
2. 교육감선거 : 3천만원
②제1항의 기탁금은 체납처분이나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③제169조의 규정에 의한 불법시설물등에 대한 대집행비용은 제1항의 기탁금에서 부담한다.
제76조(기탁금의 반환등)
①후보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때 또는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때에는 기탁금을 선거일후 30일이내에 기탁자에게 반환한다.
1. 교육위원선거 :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를 후보자 수로 나눈 수의 100분의 50이상인 때
2. 교육감선거 :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이상인 때
②제75조제1항 각호에 의한 기탁금은 후보자가 사퇴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때 또는 후보자의 득표수가 제1항 각호에 미달되는 때에는 선거일후 30일이내에 당해 시·도에 귀속한다.
③기탁금의 반환 및 귀속에 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7절 선거운동

제77조(선거운동의 정의)
이 법에서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다만,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의 개진·의사의 표시·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78조(선거운동의 제한)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교육위원 또는 교육감으로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운동기간동안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선거공보의 발행·배포와 소견발표회 개최,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언론기관등 초청 대담·토론회외의 일체의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9조(선거운동기간)
선거운동은 당해 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때부터 선거일전일까지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제80조(선거공보)
①교육위원 및 교육감선거에 있어서 선거운동에 사용하는 선거공보에는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경력 및 소견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하며, 4색도(백색은 1색도로 보지 아니한다)이내로 인쇄하여야 한다. 학력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서 인정하는 정규학력외에는 게재할 수 없으며, 정규학력에 준하는 외국에서 수학한 학력을 게재하는 때에는 그 교육과정명과 수학기간 및 학위를 취득한 때의 취득학위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선거공보는 후보자가 2매(양면에 게재할 수 있다)이내로 작성하여 후보자등록마감일후 3일까지 관할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에게 제출하고,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공보 제출마감일후 2일까지 선거인에게 우편으로 발송하되, 필요한 경우 투표안내문발송시 함께 발송할 수 있다. 이 경우 선거인명부 확정결과 선거공보를 발송하지 아니한 선거인이 있는 때에는 그 선거인에게 추가로 발송하여야 한다.
③후보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출마감일까지 선거공보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규격을 넘거나 미달하는 선거공보를 제출한 때에는 그 선거공보를 발송하지 아니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선거공보는 정정 또는 철회할 수 없다. 다만,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정하게 할 수 있다.
⑤선거공보의 내용중 경력·학력·학위 또는 상벌(이하 "경력등"이라 한다)에 관한 허위사실의 게재를 이유로 하여 서면에 의한 이의제기가 있는 때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에게 그 증명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증명서류의 제출이 없거나 허위사실임이 판명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⑥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의 선거공보에 다른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사생활에 대한 사실을 적시하여 비방하는 내용이 이 법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고발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⑦선거공보의 작성·인쇄비용은 당해 후보자가 부담하고, 그 발송비용과 우편요금은 당해 시·도가 부담한다.
⑧선거공보의 작성수량·규격·작성·제출·확인·발송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81조(소견발표회)
①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등록마감후 적당한 장소와 일시를 정하여 다음 각호에 의하여 소견발표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1. 교육위원선거 : 선거구마다 2회
2. 교육감선거 : 교육위원선거구마다 각 1회
②발표시간은 후보자마다 20분의 범위내에서 균등하게 배정하여야 한다.
③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소견발표회의 일시·장소등을 개최일전 2일까지 공고하여야 하며, 후보자·선거인 및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소견발표회에 있어서 발표의 순위는 추첨에 의하여 결정하며, 후보자가 발표순위 추첨시각까지 참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또는 그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후보자의 발표순위를 추첨할 수 있다.
⑤후보자가 자신의 소견발표시각까지 참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견발표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⑥당해 선거구의 후보자가 아니면 소견발표회에 참가하여 발표할 수 없다.
제82조(소견발표회장의 질서유지)
①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위원 또는 소속공무원은 소견발표회에서 후보자가 이 법에 위반되는 내용을 발표하는 때에는 이를 제지하여야 하며, 그 명령에 불응하는 때에는 소견발표의 중지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위원 또는 소속공무원은 소견발표회장에서 소견발표를 방해하거나 소견발표회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이를 제지하고, 그 명령에 불응하는 때에는 소견발표회장 밖으로 퇴장시킬 수 있다.
③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소견발표의 내용을 녹음하여야 한다.
제83조(언론기관등 초청 대담·토론회)
①텔레비전방송국·라디오방송국·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국 및 보도에 관한 프로그램공급업·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율에 의한 일반일간신문사등 언론기관(이하 "언론기관"이라 한다)은 선거운동기간중 후보자의 승낙을 받아 1인 또는 수인을 초청하여 후보자의 교육정책이나 견해 기타사항을 알아보기 위한 대담·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를 보도할 수 있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단체는 후보자 1인 또는 수인을 초청하여 후보자의 교육정책이나 견해 기타사항을 알아보기 위한 대담·토론회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정하는 바에 따라 옥내에서 개최할 수 있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2. 계모임등 개인간의 사적 모임
3. 제56조제1항 각호의 1에 규정된 단체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대담"이라 함은 1인의 후보자가 교육정책이나 견해 등 기타사항에 관하여 사회자 또는 질문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을 말하고, "토론"이라 함은 2인이상의 후보자가 사회자의 주관하에 후보자의 교육정책이나 견해 기타사항에 관한 주제에 대하여 사회자를 통하여 질문·답변하는 것을 말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담·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단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최단체명·대표자성명·사무소소재지·회원수·설립근거 등 단체에 관한 사항과 초청할 후보자의 성명, 대담·토론의 주제, 사회자의 성명, 진행방법, 개최일시와 장소 및 참석예정자수 등을 개최일전 2일까지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청할 후보자의 참석승낙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의한 대담·토론회임을 표시하는 표지를 게시 또는 첩부하여야 한다.
⑥제1항 및 제2항의 대담·토론은 모든 후보자에게 공평하게 실시하여야 하되, 후보자가 초청을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는 언론기관 등은 토론이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⑦후보자 또는 그 가족과 관계있는 회사 등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담·토론회와 관련하여 대담·토론회를 주최하는 언론기관등 단체 또는 사회자에게 금품·향응 기타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의사의 표시 또는 그 제공의 약속을 할 수 없다.
⑧제1항 및 제2항의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는 언론기관 및 단체는 그 비용을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⑨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담·토론회의 개최신고서와 표지의 서식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84조(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금지)
①공무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②누구든지 교육적·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안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하거나, 계열화나 하도급 등 거래상 특수한 지위를 이용하여 기업조직·기업체 또는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③누구든지 교육적인 특수관계에 있는 선거권이 없는 자에 대하여 교육상의 행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제8절 투표

제85조(선거방법)
①선거는 기표방법에 의한 투표로 한다.
②투표는 선거인이 직접하되, 1인 1표로 한다.
③선거인은 투표를 함에 있어서 그 성명 기타 선거인을 추정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6조(투표소의 설치)
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1개의 투표소를 설치하되, 선거일전 7일까지 투표소의 소재지를 공고하고, 선거일 전일까지 해당 장소에 투표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투표소를 변경할 수 있으며, 그 사실을 즉시 공고하여 선거인에게 알려야 한다.
②투표소에는 기표소·투표함·번호지함 및 투표참관인의 좌석 기타 투표관리에 필요한 시설을 설비하여야 한다.
③기표소는 그 안을 다른 사람이 엿볼 수 없도록 설비하여야 하며, 어떠한 표시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후보자는 투표소의 설비에 대하여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⑤투표소에는 투표사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투표사무원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투표사무원은 일반직공무원 또는 교원중에서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하되, 선거일전 3일까지 그 성명을 공고하여야 한다.
⑥투표소의 설비, 투표사무원의 성명 공고 및 수당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87조(투표용지)
①투표용지에는 후보자의 기호 및 성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기호는 투표용지에 게재할 후보자의 순위에 의하여 "1, 2, 3" 등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후보자의 성명은 한글로 기재한다. 다만, 한글로 표시된 성명이 같은 후보자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속에 한자를 함께 기재한다.
③후보자의 게재순위는 후보자 성명의 가, 나, 다순에 의하되, 동일한 성명의 경우에는 연장자순으로 한다.
④후보자등록마감일후에 후보자가 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때라도 투표용지에서 그 후보자의 기호 및 성명을 말소하지 아니한다.
⑤투표용지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작성하되, 투표용지에는 일련번호와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의 청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⑥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를 선거일 전일까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⑦투표용지의 규격 등 투표용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88조(투표함)
①투표소에는 동시에 2개의 투표함을 사용할 수 없다.
②투표함은 대통령선거등 공직선거에서 사용하는 투표함을 사용한다.
제89조(투표안내문등의 발송)
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의 성명·선거인명부등재번호·투표소의 위치·투표할 수 있는 시간·투표할 때 가지고 가야 할 지참물·투표절차·투표용지 모형 기타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내용 등이 기재된 투표안내문을 작성하여 선거인명부확정일의 다음날까지 선거인에게 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투표안내문 작성·우편요금등 발송비용은 당해 시·도가 부담한다.
②투표안내문의 서식·규격 및 기재사항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90조(투표시간)
①투표시간은 선거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투표를 개시하는 때에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투표함 및 기표소내외의 이상유무에 관하여 검사를 하여야 하며, 투표참관인으로 하여금 참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투표개시시각까지 투표참관인이 참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초로 투표하러 온 선거인으로 하여금 참관하게 하여야 한다.
제91조(투표의 제한)
①선거인명부에 올라 있지 아니한 자는 투표할 수 없다. 다만, 제68조제2항 또는 제6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유있다는 결정통지서를 가지고 온 자는 투표할 수 있다.
②선거일공고일에 선거인의 자격이 없는 자는 선거인명부등재에 불구하고 투표할 수 없다.
제92조(투표용지수령 및 기표절차)
①선거인은 자신이 투표소에 가서 투표참관인의 참관하에 주민등록증(주민등록증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증명서로서 사진이 첩부된 여권·운전면허증 또는 공무원증을 말하며, 이하 "신분증명서"라 한다)을 제시하고 본인임을 확인받은 후 선거인명부에 서명 또는 무인하고, 투표용지 1매를 받아야 한다.
②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지 아니한 선거인에게 투표용지를 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선거인은 투표용지를 받은 후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과 투표참관인의 앞에서 번호지를 떼어 번호지함에 넣은 다음 기표소에 들어가 투표용지에 1인의 후보자를 선택하여 투표용지의 해당 난에 기표한 후 그 자리에서 기표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아니하게 접어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또는 투표참관인 앞에서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④투표용지를 교부받은 후 그 선거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투표용지가 훼손 또는 오손된 때에는 다시 이를 교부하지 아니한다.
⑤시각 기타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직접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인을 동반하여 투표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⑥제5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기표소안에 2인이상이 동시에 들어갈 수 없다.
⑦투표용지의 봉함·보관·교부방법 및 기표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93조(기표방법)
선거인이 투표용지에 기표를 하는 때에는 "㉦"표가 각인된 기표용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94조(선거관리위원회위원 과반수의 참석)
투표를 개시한 이후에는 투표소에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가 참석하여야 하며, 늦어도 투표개시 1시간전까지 출석하여야 한다.
제95조(투표참관)
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참관인으로 하여금 투표용지의 교부상황과 투표상황을 참관하게 하여야 한다.
②후보자는 투표참관인을 선거일전 2일까지 선거인중에서 각 2인씩 선정하여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③투표참관인은 8인으로 하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신고한 인원수가 8인을 넘는 때에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첨에 의하여 지정한 자를 투표참관인으로 한다. 다만, 투표참관인의 선정이 없거나 선정·신고한 인원수가 4인에 미달하는 때에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인중에서 본인의 승낙을 얻어 4인에 달할 때까지 선정한 자를 투표참관인으로 한다.
④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참관인을 지정하는 경우에 후보자수가 8인이 넘는 때에는 후보자별로 1인씩 우선 선정한 후 추첨에 의하여 8인을 지정하고, 후보자수가 8인에 미달하되 후보자가 선정·신고한 인원수가 8인을 넘는 때에는 후보자별로 1인씩 선정한 자를 우선 지정한 후 나머지 인원은 추첨에 의하여 지정한다.
⑤후보자인 선거인은 투표참관인이 될 수 없다.
⑥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참관인을 투표참관인수의 2분의 1씩 교대하여 참관하게 하되, 한 후보자가 선정한 투표참관인 모두를 동시에 참관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후보자가 선정·신고한 투표참관인수가 4인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의 교부상황과 투표상황을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투표참관인석을 마련하여야 한다.
⑧투표참관인은 투표에 간섭하거나 투표를 권유하거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⑨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참관인이 투표간섭 또는 부정투표 기타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을 발견하고 그 시정을 요구한 경우에 그 요구가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⑩투표참관인은 투표소안에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투표상황을 촬영할 수 있다.
⑪투표참관인의 수당등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의 수당등과 같은 금액으로 하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시·도가 부담한다.
⑫투표참관인신고서의 서식등 투표참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96조(투표소등의 출입제한)
①투표하려는 선거인, 투표참관인,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및 그 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직원 및 투표사무원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투표소에 들어갈 수 없다.
②투표참관인, 선거관리위원회위원·직원 및 투표사무원이 투표소에 출입하는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표지를 달거나 붙여야 하며, 그 표지외에는 선거와 관련한 어떠한 표시물도 달거나 붙일 수 없다.
③제2항의 표지는 다른 사람에게 양도·양여할 수 없다.
제97조(투표소등의 질서유지)
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위원 또는 직원은 투표소의 질서가 심히 문란하여 공정한 투표가 실시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투표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정복을 한 경찰공무원 또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지원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을 요구받은 경찰공무원 또는 경찰관서의 장은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요구에 의하여 투표소안에 들어간 경찰공무원 또는 경찰관서의 장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의 지시를 받아야 하며, 질서가 회복되거나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즉시 투표소안에서 퇴거하여야 한다.
제98조(무기나 흉기등의 휴대금지)
제9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을 요구받은 경찰공무원 또는 경찰관서의 장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투표소안에서 무기나 흉기 또는 폭발물을 지닐 수 없다.
제99조(투표소내외에서의 소란언동금지등)
①투표소안 또는 투표소로부터 100미터안에서 소란한 언동을 하거나 특정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언동을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위원 또는 직원은 이를 제지하고, 그 명령에 불응하는 때에는 투표소 또는 그 제한거리 밖으로 퇴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위원 또는 직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정복을 한 경찰공무원 또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지원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거당한 선거인은 최후에 투표하게 한다. 다만,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투표소의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전에라도 투표하게 할 수 있다.
제100조(투표의 비밀보장)
①투표의 비밀은 보장되어야 한다.
②선거인은 투표한 후보자의 성명을 누구에게도 또한 어떠한 경우에도 진술할 의무가 없으며, 누구든지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이를 질문하거나 그 진술을 요구할 수 없다.
③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으며, 공개된 투표지는 무효로 한다.
제101조(투표함등의 봉쇄·봉인)
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투표마감시각이 된 때에는 투표소의 입구를 닫아야 하며, 투표소안에 있는 선거인의 투표가 끝나면 투표참관인의 참관하에 투표함의 투입구와 그 자물쇠를 봉쇄·봉인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참관을 거부하는 투표참관인이 있는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제102조의 규정에 의한 투표록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투표함의 열쇠와 잔여투표용지 및 번호지는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각각 봉인하여야 한다.
제102조(투표록의 작성)
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록을 작성하여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 전원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서명·날인을 거부하는 위원이 있는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투표록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투표록의 서식·기재사항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9절 개표

제103조(개표관리)
①개표사무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행한다.
②개표소에는 개표를 개시한 이후부터 개표가 끝날 때까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재적위원의 과반수가 참석하여야 한다.
③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전 7일까지 개표소를 설치할 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04조(개표사무원)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사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개표사무원을 두되, 개표사무원은 제8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투표사무원이 겸한다.
제105조(투표함의 개함)
①투표함을 개함하는 때에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그 뜻을 선포하고, 출석한 위원 전원과 함께 투표함의 봉쇄와 봉인을 검사한 후 이를 열어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검사를 거부하는 위원이나 참관을 거부하는 개표참관인이 있는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제113조의 규정에 의한 개표록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투표함을 개함한 후 투표수를 계산하여 투표록에 기재된 투표용지 교부수와 대조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개표사무를 지연시키는 위원이 있는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개표록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106조(개표의 진행)
①개표는 하나의 투표함의 투표수 계산이 끝난 후 다음의 투표함을 개함하되, 동시에 2개의 투표함을 개함할 수 없다.
②후보자별 득표수의 공표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투표함별로 집계·작성된 개표상황표에 의하되, 출석한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전원은 공표전에 득표수를 검열하고 개표상황표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개표사무를 지연시키는 위원이 있는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개표록에 그 사유를 기재한다.
③누구든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후보자별 득표수의 공표전에는 이를 보도할 수 없다.
④개표절차 및 개표상황표의 서식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107조(무효투표)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
1. 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2. 2이상의 난에 표를 한 것
3. 어느 난에도 표를 하지 아니한 것
4. 어느 난에 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5. ㉦표가 아닌 다른 문자 또는 기호등을 기입한 것
6. ㉦표외에 다른 사항을 기입하거나 후보자란외에 ㉦표를 추가한 것
7. 선거관리위원회의 기표용구가 아닌 용구로 표를 한 것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하지 아니한다.
1. ㉦표가 일부분 표시되거나 ㉦표안이 메워진 것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의 기표용구를 사용하여 기표를 한 것이 명확한 것
2. 한 후보자란에만 2이상 기표되거나 중첩기표된 것
3. 기표란외에 기표된 것으로서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4. 두 후보자란의 구분선상에 기표된 것으로서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5. 기표한 것이 전사된 것으로서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6. 인주로 오손되거나 훼손되었으나 정규의 투표용지임이 명백하고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제108조(투표의 효력에 관한 이의에 대한 결정)
①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결정한다.
②투표의 효력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선거인의 의사가 존중되어야 한다.
제109조(개표참관)
①개표참관인은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투표참관인이 겸한다.
②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개표참관인으로 하여금 개표소안에서 개표상황을 참관하게 하여야 한다.
③개표참관인은 투표함의 봉쇄·봉인을 검사하며 그 관리상황을 참관할 수 있다.
④개표참관인은 개표소안에서 개표상황을 언제든지 순회·감시 또는 촬영할 수 있으며,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개표소안 또는 일반관람인석에 지정한 장소에 전화·컴퓨터 기타의 통신설비를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개표상황을 후보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⑤제95조제2항 내지 제5항, 제7항 및 제9항의 규정은 개표참관에 관하여 각각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투표참관인"은 "개표참관인"으로, "투표상황"는 "개표상황"으로, "투표참관인석"은 "개표참관인석"으로, "투표간섭"은 "개표간섭"으로, "부정투표"는"부정개표"로 본다.
제110조(개표관람)
①누구든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발행하는 관람증을 받아 구획된 장소에서 개표상황을 관람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관람증의 매수는 개표장소를 참작하여 적당한 수로 하되, 후보자별로 균등하게 배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일반관람인석에 대하여 질서유지에 필요한 설비를 하여야 한다.
제111조(개표소의 출입제한과 질서유지등)
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와 그 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 개표사무원 및 개표참관인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개표소에 들어갈 수 없다. 다만, 관람증을 배부받은 자와 방송·신문·통신의 취재·보도요원이 개표참관인석에 들어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96조제2항·제3항, 제97조 및 제98조의 규정은 개표소의 출입제한과 질서유지등에 관하여 각각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투표참관인"은 "개표참관인"으로, "투표사무원"은 "개표사무원"으로, "투표소"는 "개표소"로 본다.
제112조(투표지의 구분)
개표가 끝난 때에는 투표지를 유효·무효로 구분하고, 유효투표지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과 출석한 위원 전원이 봉인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봉인을 거부하는 위원이 있는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개표록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113조(개표록 및 선거록의 작성등)
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결과를 즉시 공표하고 개표록을 작성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개표록을 송부받은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없이 후보자별 득표수를 계산·공표하고 선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③개표록 및 선거록에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과 출석한 위원 전원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서명·날인을 거부하는 위원이 있는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개표록 및 선거록에 그 사유를 기재한다.
④개표록 및 선거록의 서식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114조(투표지·개표록 및 선거록등의 보관)
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투표지·투표함·투표록·개표록·선거록(교육감선거를 제외한다) 기타 선거에 관한 모든 서류를, 시·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록(교육감선거에 한한다) 기타 선거에 관한 모든 서류를 그 당선인의 임기중 보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선거에 관한 쟁송이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계속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존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10절 당선인

제115조(교육위원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 및 교육위원예정자명부 작성)
①교육위원선거에 있어서는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당해 선거구에서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순으로 당선인을 결정한다. 다만, 득표수가 같은 후보자가 2인이상이 있는 때에는 연장자순에 의하여 당선인을 결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표결과 득표순위가 선거구별 교육위원 정수이내인 자중 경력자의 수가 선거구별 교육위원 정수의 2분의 1미만인 경우에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먼저 선거구별 교육위원 정수의 2분의 1(1미만의 단수는 1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까지 경력자중 다수득표자순으로 당선자를 결정하고 나머지 교육위원은 경력자가 아닌 자중 다수득표자순으로 당선자를 결정한다.
③후보자등록마감시각에 후보자가 당해 선거구의 위원정수이하인 때, 후보자등록마감후 선거일의 투표개시시각까지 후보자가 사퇴·사망하거나 등록무효로 후보자가 당해 선거구 위원정수이하인 때, 선거일의 투표개시시각부터 마감시각까지 후보자가 사퇴·사망하거나 등록무효로 되어 위원정수이하인 때에는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후보자 전원을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다만, 후보자가 당해 선거구의 위원정수를 초과하나 교육경력자가 2분의 1이하인 때에는 교육경력자에 대하여는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당선인으로 결정하며 경력자가 아닌 자에 대하여만 투표를 실시하여 다수득표자순으로 당선인을 결정한다.
④선거일 투표마감시각 후 당선인결정전까지 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후보자가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때에는 그 후보자는 없는 것으로 보고 다수득표순으로 당선인을 결정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위원 당선인이 결정된 때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이를 공고하고 지체없이 당선인에게 당선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당해 교육위원회와 시·도교육감에게 당선자명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⑥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교육위원 당선인이 결정된 후 교육위원으로 선출되지 아니한 후보자를 경력자 및 경력자가 아닌 자로 구분하여 다수득표자순으로 교육위원예정자명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16조(교육감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
①시·도선거관리위원회는 유효투표의 과반수를 얻은 자를 교육감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②제1항의 득표자가 없는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인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하고, 다수득표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③후보자등록마감시각에 후보자가 1인이거나 후보자등록마감후 선거일투표마감시각까지 후보자가 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되어 후보자가 1인이 된 때에는 투표를 실시하여 그 득표수가 투표자총수의 과반수에 달하여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④시·도선거관리위원회는 당선자가 결정된 때에는 이를 공고하고 지체없이 당선자에게 당선증을 교부하며, 당해 시·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7조(자격상실로 인한 당선무효등)
①선거일에 교육위원 또는 교육감 자격이 없는 자는 당선인이 될 수 없다.
②당선인이 임기개시전에 제60조 또는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없게 된 때에는 그 당선의 효력이 상실된다.
③당선인이 임기개시전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당선을 무효로 한다.
1. 당선인이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당선된 것이 발견된 때
2. 당선인이 제72조제1항의 등록무효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견된 때
제118조(당선인결정의 착오시정)
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당선인결정에 명백한 착오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선거일후 10일이내에 당선인의 결정을 시정하여야 한다.
②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을 하는 때에는 교육감선거에 있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교육위원선거에 있어서는 시·도선거관리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③제115조제5항 및 제116조제4항의 규정은 당선인결정 시정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19조(당선인의 재결정)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당선인결정의 위법을 이유로 당선무효의 판결이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지체없이 당선인을 다시 결정하여야 한다.

제11절 재선거와 보궐선거등

제120조(재선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
1. 당해 선거구의 후보자가 없는 때
2. 당선인이 없거나 교육위원선거에 있어 당선인이 당해 선거구에서 선거할 위원정수에 미달한 때
3. 선거의 전부무효의 판결 또는 결정이 있는 때
4. 당선인이 임기개시전에 사퇴하거나 사망한 때
5. 당선인이 임기개시전에 제1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이 무효로 된 때
제121조(선거의 연기)
①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선거를 실시할 수 없거나 실시하지 못한 때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선거를 연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선거를 연기한 때에는 처음부터 선거절차를 다시 진행하여야 하고, 선거일만을 다시 정한 때에는 진행된 선거절차에 이어 계속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를 연기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연기할 선거명과 연기사유등을 공고하고, 지체없이 해당 교육위원회 또는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2조(선거의 일부무효로 인한 재선거)
①선거의 일부무효의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가 무효가 된 당해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관할구역의 재선거를 실시한 후 다시 당선인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재선거를 실시함에 있어 판결 또는 결정에 특별한 명시가 없는 한 제7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초 선거에 사용된 선거인명부를 사용한다.
제123조(천재·지변등으로 인한 재투표)
①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어느 구·시·군의 투표를 실시하지 못한 때와 투표함의 분실·멸실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당해 구·시·군의 재투표를 실시한 후 당해 선거구의 당선인을 결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투표가 당해 선거구의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재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당선인을 결정한다.
제124조(연기된 선거등의 실시)
제121조제1항의 연기된 선거 또는 제123조제1항의 재투표는 가능한 한 동시에 실시하여야 한다.
제125조(보궐선거)
①교육감이 궐위된 때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②교육감이 궐위된 때에는 궐위된 교육감의 직무를 대행하는 자가 당해 교육위원회 의장과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26조(보궐선거등에 관한 특예)
①보궐선거등은 보궐선거등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그 잔여임기가 1년미만일 때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②제129조제2항 또는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의 효력에 관한 쟁송이 계속중인 때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③보궐선거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제1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 당해 교육감의 직무를 대행하는 자는 보궐선거등의 실시여부를 결정하여 그 보궐선거등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10일이내에 교육위원회 의장과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시·도선거관리위원회가 보궐선거 등을 실시하지 아니함을 통보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하며, 그 공고가 있는 때에는 제128조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127조(교육위원의 증원선거)
①제59조제3항 후단 및 제4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증원선거는 제57조·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 획정한 선거구에 의하되, 종전 교육위원이 없거나 종전 교육위원회위원수가 그 선거구의 위원정수에 미달되는 선거구에 대하여 실시한다.
②제1항의 증원선거에 관한 사무는 당해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도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하거나 그 구역을 관할하던 종전의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로 하여금 그 선거사무를 행하게 할 수 있다.
제128조(보궐선거등의 선거일)
①교육위원의 증원선거, 교육감의 보궐선거·재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설치·폐지·분할 또는 합병에 의한 교육감선거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이내에, 교육위원의 재선거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180일이내에 실시하되, 시·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당해 시·도교육감과 협의하여 선거일을 정하고, 당해 선거의 선거일전 17일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②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연기된 선거 또는 제123조의 규정에 의한 재투표를 실시하는 때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당해 시·도교육감과 협의하여 그 선거일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③제122조의 규정에 의한 재선거는 확정판결 또는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실시하되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당해 시·도교육감과 협의하여 그 재선거일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④이 법에서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1. 보궐선거는 시·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그 사유의 통지를 받은 날
2. 재선거는 그 사유가 확정된 날(판결 또는 결정에 의하여 사유가 확정된 때에는 당해 시·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그 판결이나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
3. 교육위원의 증원선거는 새로 정한 선거구에 관한 별표 2의 효력이 발생한 날
4. 지방자치단체의 설치·폐지·분할 또는 합병에 의한 교육감선거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설치·폐지·분할 또는 합병에 의한 법율의 효력이 발생한 날
5. 연기된 선거는 제1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선거의 연기를 공고한 날
6. 재투표는 그 재투표일을 공고한 날

제12절 선거에 관한 쟁송

제129조(선거소청)
①교육위원 및 교육감선거에 있어서 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선거인 또는 후보자는 선거일부터 14일이내에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소청인으로 하여 교육위원선거의 경우에는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교육감선거의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소청할 수 있다.
②교육위원 및 교육감선거에 있어서 당선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후보자는 당선인결정일부터 14일이내에 제72조제2항 또는 제117조의 사유에 해당함을 이유로 하는 때에는 당선인을, 제115조 또는 제116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의 위법을 이유로 하는 때에는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각각 피소청인으로 하여 교육위원선거의 경우에는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교육감선거의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소청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소청인으로 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궐위된 때에는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 전원을 피소청인으로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소청인으로 될 당선인이 사퇴 또는 사망하거나 제1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이 무효로 된 때에는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궐위된 때에는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 전원을 피소청인으로 한다.
⑤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청은 서면으로 하되,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후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청장에는 당사자수에 해당하는 부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소청인의 성명과 주소
2. 피소청인의 성명과 주소
3. 소청의 취지 및 이유
4. 소청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내용
5. 대리인 또는 선정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성명과 주소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소청장을 접수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시·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없이 소청장 부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⑦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청장 부본을 송달받은 피소청인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시·도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한 기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사자수에 상응하는 부본을 첨부하여야 하며, 답변서를 접수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시·도선거관리위원회는 그 부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130조(소청에 대한 결정)
①제129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소청을 접수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시·도선거관리위원회는 소청을 접수한 날부터 60일이내에 그 소청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결정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결정에 참여한 위원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사건번호와 사건명
2. 당사자·참가인 및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3. 주문
4. 소청의 취지
5. 이유
6. 결정한 날짜
③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시·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없이 제2항의 결정서의 정본을 소청인·피소청인 및 참가인에게 송달하여야 하며, 그 결정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소청의 결정은 소청인에게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송달이 있는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제131조(행정심판법의 준용)
①선거소청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행정심판법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제2항 후단을 제외한다), 제11조(선정대표자), 제13조(피청구인의 적격 및 경정)제2항 내지 제5항, 제14조(대리인의 선임), 제15조(대표자등의 자격), 제16조(심판참가), 제20조(청구의변경), 제21조(집행정지)제1항, 제23조(보정), 제25조(주장의 보충), 제26조(심리의방식), 제27조(증거서류등의 제출), 제28조(증거조사), 제29조(절차의 병합 또는분리), 제30조(청구등의 취하), 제32조(재결의 구분)제1항·제2항, 제39조(재심판청구의 금지), 제40조(증거서류등의 반환), 제41조(서류의 송달) 및 제44조(권한의 위임)의 규정을 준용하고, 선거소청비용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되, 행정심판법을 준용하는 경우 "행정심판"은 "선거소청"으로, "청구인"은 "소청인"으로, "피청구인"은 "피소청인"으로, "심판청구 또는 심판"은 "소청"으로, "심판청구서"는 "소청장"으로, "재결"은 "결정"으로, "재결기간"은 "결정기간"으로,"위원회 또는 재결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시·도선거관리위원회"로, "재결서"는 "결정서"로 본다.
②소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132조(선거소송)
①교육위원 및 교육감선거에 있어서 선거의 효력에 관한 제130조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소청인(당선인을 포함한다)은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그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10일이내에, 제130조제1항의 기간내에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0일이내에 교육위원선거에 있어서는 그 선거구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교육감선거에 있어서는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로 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궐위된 때에는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 전원을 피고로 한다.
제133조(당선소송)
①교육위원 및 교육감선거에 있어서 당선의 효력에 관한 제130조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소청인 또는 당선인인 피소청인[제129조(선거소청)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피소청인인 경우에는 당선인을 포함한다]은 당선인[제129조 (선거소청)제2항 후단을 이유로 하는 때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말한다]을 피고로 하여 그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10일이내에, 제130조제1항의 기간내에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0일이내에 교육위원선거에 있어서는 그 선거구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교육감선거에 있어서는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로 될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궐위된 때에는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 전원을 피고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로 될 당선인이 사퇴·사망하거나 제1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이 무효로 된 때에는 관할고등검찰청검사장을 피고로 한다.
제134조(선거무효의 판결등)
소청이나 소장을 접수한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대법원이나 고등법원은 선거쟁송에 있어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있는 때라도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하여 선거의 전부나 일부의 무효 또는 당선의 무효를 결정하거나 판결한다.
제135조(소송등의 처리)
선거에 관한 소청이나 소송은 다른 쟁송에 우선하여 신속히 결정 또는 재판하여야 하며, 소송에 있어서는 수소법원은 소가 제기된 날부터 180일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제136조(소송등에 관한 통지)
①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소청이 제기된 때 또는 소청이 계속되지 아니하게 되거나 결정된 때에는 시·도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당해 교육위원회와 교육감 및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소가 제기된 때 또는 소송이 계속되지 아니하게 되거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고등법원장 또는 대법원장은 당해 교육위원회와 교육감과,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37조(행정소송법의 준용등)
선거에 관한 소송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행정소송법 제8조(법적용예)제2항 및 제26조(직권심리)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동법 제8조제2항에서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135조(화해의권고), 제138조(실기한 공격, 방어방법의 각하), 제139조(의제자백)제1항, 제206조(화해, 포기, 인낙조서의 효력), 제259조(준비절차종결의 효과) 및 제261조(불요증사실)의 규정을 제외한다.
제138조(증거조사)
①후보자는 개표완료후에 선거쟁송을 제기하는 때의 증거를 보전하기 위하여 그 구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에 투표함·투표지 및 투표록 등의 보전신청을 할 수 있다.
②법관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현장에 출장하여 조서를 작성하고 적절한 보관방법을 취하여야 한다. 다만, 소청심사에 필요한 경우 시·도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증거보전신청자의 신청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입회하에 증거보전물품에 대한 검증을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처분은 제129조의 규정에 의한 소청의 제기가 없거나 제132조 및 제133조의 규정에 의한 소의 제기가 없는 때에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④선거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는 대법원 및 고등법원은 고등법원·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에 증거조사를 촉탁할 수 있다.
제139조(인지첩부에 관한 특예)
선거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는 민사소송등인지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송서류에 첩부하여야 할 인지는 민사소송등인지법에 규정된 금액의 10배로 한다.

제13절 벌칙

제140조(선거운동제한규정위반죄)
제78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1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교육위원 또는 교육감으로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거나, 교육위원 또는 교육감의 선거인으로 하여금 투표를 하게 하거나 하지 아니하게 할 목적으로 교육위원 또는 교육감의 선거인, 투·개표 참관인에게 금전·물품·차마·향응 기타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
2. 선거운동에 이용할 목적으로 학교·교원단체·동창회 기타의 기관·단체·모임·시설에 금전·물품 등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
3.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이익이나 직의 제공을 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한 자
②제1항 각호의 1에 규정된 행위에 관하여 지시·권유·요구하거나 알선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 또는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사법경찰관리를 포함한다)이 제1항 각호의 1 또는 제2항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7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42조(후보자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상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교육위원·교육감후보자(이하 "후보자"라 한다)가 되지 아니하게 하거나 후보자가 된 것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나 후보자에게 제141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 또는 그 이익이나 직의 제공을 받거나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한 자
2.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것을 중지하거나 후보자를 사퇴한데 대한 대가를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였던 자나 후보자이었던 자에게 제141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 또는 그 이익이나 직의 제공을 받거나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한 자
②제1항 각호의 1에 규정된 행위에 관하여 지시·권유·요구하거나 알선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상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 또는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사법경찰관리를 포함한다)이 당해 선거에 관하여 제1항 각호의 1 또는 제2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때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43조(당선인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 당선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교육위원·교육감당선인(이하 "당선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제141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
2. 제1호에 규정된 이익 또는 직의 제공을 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한 자
②제1항 각호의 1에 규정된 행위에 관하여 지시·권유·요구하거나 알선한 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44조(당선무효유도죄)
제162조 또는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당선무효에 해당되어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되게 할 목적으로 제162조 또는 제163조에 규정된 자를 유도 또는 도발하여 그 자로 하여금 제141조 내지 제143조, 제160조제1항에 규정된 행위를 하게 한 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45조(매수와 이해유도죄로 인한 이익의 몰수)
제141조 내지 제144조의 죄를 범한 자가 받은 이익은 이를 몰수한다. 다만,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그 가액을 추징한다.
제146조(선거의 자유방해죄)
①선거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상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또는 당선인을 폭행·협박 또는 유인하거나 불법으로 체포·감금한 자
2. 교통을 방해하거나 위계·사술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자
3. 업무·고용 기타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지휘·감독하에 있는 자에게 특정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도록 강요한 자
②검사 또는 경찰공무원(사법경찰관리를 포함한다)이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과 5년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③이 법에 규정된 소견발표회장 또는 대담·토론회장에서 위험한 물건을 던지거나 후보자를 폭행한 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주모자는 5년이상의 유기징역
2. 다른 사람을 지휘하거나 다른 사람에 앞장서서 행동한 자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
3. 부화하여 행동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
제147조(투표의 비밀침해죄)
①제10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투표의 비밀을 침해하거나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종료이전에 선거인에 대하여 그 투표하고자 하는 후보자의 표시를 요구한 자와 투표결과를 예상하기 위하여 투표소로부터 500미터이내에서 질문하거나 투표마감시각전에 그 경위와 결과를 공표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 검사, 경찰공무원(사법경찰관리를 포함한다)이 제1항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48조(투표·개표의 간섭 및 방해죄)
①투표를 방해하기 위하여 제9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맡기게 하거나 이를 인수한 자 또는 투표소나 개표소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투표나 개표에 간섭한 자 또는 투표소에서 특정 후보자에게 투표를 권유하거나 투표를 공개하거나 하게 하는등 투표 또는 개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개표소에서 제10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표참관인이 설치한 통신설비를 파괴 또는 훼손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검사·경찰공무원(사법경찰관리를 포함한다)이 제1항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49조(투표함등에 관한 죄)
①법령에 의하지 아니하고 투표함을 열거나 투표함(빈 투표함을 포함한다)이나 투표함안의 투표지를 취거·파괴·훼손·은닉 또는 탈취한 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검사·경찰공무원(사법경찰관리를 포함한다)이 제1항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2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50조(선거사무관리관계자나 시설등에 대한 폭행·교란죄)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 또는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자(투표사무원 및 개표사무원을 포함한다)나 참관인을 폭행·협박·유인 또는 불법으로 체포·감금하거나,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여 투표소·개표소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소를 소요·교란하거나, 투표용지·투표지·투표보조용구·전산조직등 투표와 개표에 관한 설비 또는 선거인명부 기타 선거에 관한 서류나 선거에 관한 인장을 억류·훼손 또는 탈취한 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상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51조(투표소등에서의 무기휴대죄)
①무기·흉기·폭발물 기타 사람을 살상할 수 있는 물건을 지니고 투표소·개표소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소에 함부로 들어간 자는 7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정당한 사유없이 제1항에 규정된 물건을 지니고 이 법에 규정된 소견발표회장 또는 대담·토론회장에 들어간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지닌 무기등 사람을 살상할 수 있는 물건은 이를 몰수한다.
제152조(다수인의 선거방해죄)
①다수인이 집합하여 제149조 내지 제151조에 규정된 행위를 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주모자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
2. 다른 사람을 지휘하거나 다른 사람에 앞장서서 행동한 자는 2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
3. 부화하여 행동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②제149조 내지 제151조에 규정된 행위를 할 목적으로 집합한 다수인이 관계공무원으로부터 3회이상의 해산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해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주도적 행위자는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기타의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53조(사위등재·허위날인죄)
①제66조제3항 후단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사위의 방법으로 선거인명부에 오르게 한 자 또는 제92조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허위의 서명 또는 무인을 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또는 선거인명부작성에 관계있는 자가 선거인명부에 고의로 선거인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54조(사위투표죄)
①성명을 사칭하거나 신분증명서를 위조·변조하여 사용하거나 기타 사위의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하게 하거나 또는 투표를 하려고 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 또는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투표사무원 및 개표사무원을 포함한다)이 제1항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7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55조(투표위조 또는 증감죄)
①투표를 위조하거나 그 수를 증감한 자는 1년이상 7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 또는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투표사무원 및 개표사무원을 포함한다)이나 종사원이 제1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때에는 3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56조(허위사실공표죄)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소속·신분·직업·재산·경력·학력(학위를 포함한다)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교육관계법령에서 인정하는 정규학력외의 학력을 게재하는 경우와 정규학력에 준하는 외국에서 수학한 학력을 게재하는 때에는 그 교육과정명, 수학기간, 학위를 취득한 때의 취득학위명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상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57조(후보자비방죄)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제158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
①선거일에 투표마감시각전까지 선거운동을 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선거운동기간전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벽보·현수막·애드벌룬·표지판·선전탑·광고판 기타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선전시설물이나 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을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
2. 방송·신문·통신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
3. 소견발표회·좌담회·토론회·향우회·동창회 또는 반상회 기타의 집회를 개최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
4. 선거운동을 위한 기구를 설치하거나 사조직을 만들어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
5. 호별방문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
③제2항에 규정된 방법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기간전에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59조(부정선거운동죄)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3조제2항 및 제8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후보자초청 대담·토론회를 개최한 자
2. 제84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자
②제84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60조(기부행위죄)
①교육위원 또는 교육감의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에 있어서는 임기만료일전 180일부터, 재선거·보궐선거·증원선거·재투표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이하 "기부행위제한기간"이라 한다) 당해 선거와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부행위를 하거나 제83조제7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기부행위"라 함은 선거인 또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기관·단체·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이들의 모임이나 행사, 당해 선거구밖에 있더라도 이들과 연고가 있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1. 금전·화환·달력·서적 또는 음식물 기타 이익이 되는 물품의 제공행위
2. 물품이나 시설의 무상대여나 무상양도 또는 채무의 면제·경감행위
3. 관광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부담행위
4. 교통시설편의의 제공행위
5. 공개장소에서의 대담·토론회에 참석하는 자나 이들 집회에 청중을 동원해 주는 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행위
6.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정보의 제공행위
7. 물품이나 용역을 싼 값 또는 무료로 제공하거나 비싼 값으로 구입하는 행위
8. 종교·사회단체 등에 금품의 제공 기타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일체의 행위
9. 기타 제1호 내지 제8호에 규정된 외에 그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10. 제1호 내지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이익제공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②제1항에 규정된 행위와 관련하여 지시·권유·요구하거나 알선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내지 제2항의 죄를 범한 자가 받은 이익은 이를 몰수한다. 다만,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제161조(자수자에 대한 특예)
제141조제1항 또는 제160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중 금전·물품 기타 이익을 받거나 받기로 승낙한 자(후보자와 그 가족, 참관인 또는 사위의 방법으로 이익등을 받거나 받기로 승낙한 자를 제외한다)가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면제한다.

제14절 보칙

제162조(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당선인이 당해 선거에 있어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징역 또는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당선은 무효로 한다.
제163조(직계존·비속등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후보자의 직계존·비속, 배우자 및 후보자의 선거업무를 총괄하는 자가 당해 선거에 있어서 제141조 내지 제144조의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로 한다. 다만, 다른 사람의 유도 또는 도발에 의하여 당해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되게 하기 위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4조(선거범죄로 인한 공무담임등의 제한)
다른 법율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연간,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형이 확정된 후 10연간,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형이 확정된 후 5연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다.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3조(공무원등의 입후보)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직[동조동항제5호의 경우 각 조합의 조합장 및 의료보험법 제12조(보험자)제1항중 지역의료보험조합의 상임 대표이사·직원과 동법 제27조(의료보험연합회)의 의료보험연합회의 상임 임·직원을 포함한다]
2.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제1항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직
3. 공직자윤리법 제3조(등록의무자)제1항제10호 또는 제11호에 해당하는 기관·단체의 임·직원
4. 사립학교법 제53조(학교의 장의 임면) 또는 동법 제53조의2(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면)의 규정에 의한 교원
5. 방송법 제12조(구성등)의 규정에 의한 방송위원회의 위원
제165조(기소·판결에 관한 통지)
①선거에 관한 범죄로 당선인, 후보자, 후보자의 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를 기소한 때에는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40조 내지 제160조의 범죄에 대한 확정판결을 행한 재판장은 그 판결서등본을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166조(공소시효)
이 법에 규정한 죄의 공소시효는 당해 선거일후 6월(선거일후 당해 선거와 관련하여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때에는 행위시부터 6월)을 경과함으로써 완성한다. 다만, 범인이 도피한 때에는 그 기간은 3년으로 한다.
제167조(재판의 관할)
선거범과 그 공범에 관한 제1심 재판은 법원조직법 제32조(합의부의 심판권)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법원합의부 또는 그 지원의 합의부의 관할로 한다. 다만,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갖는 선거범과 그 공범에 관한 제1심재판은 군사법원법 제11조(보통군사법원의 심판사항)의 규정에 의한 보통군사법원의 관할로 한다.
제168조(선거범의 재판기간)
선거범과 그 공범에 관한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하며, 그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월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의 선고가 있은 날부터 각각 3월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169조(불법시설물등에 대한 조치 및 대집행)
①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되는 선거에 관한 벽보·인쇄물·현수막 기타 선전물이나 유사기관 또는 시설 등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첩부 등의 중지 또는 철거·수거·폐쇄 등을 명하고, 이에 불응하는 때에는 대집행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집행은 행정대집행법에 의하되, 그 절차는 행정대집행법 제3조(대집행의 절차)의 규정에 불구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할 수 있다.
②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의 불법시설물등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불법시설물임을 표시하는 표지를 하거나 공고할 수 있다.
③제7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탁금에서 부담하는 대집행비용의 공제·납입·징수위탁등에 관하여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61조(과태료의부과·징수등)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70조(선거에 관한 광고의 제한)
①선거관리위원회는 방송·신문·잡지 기타 간행물에 방영·게재하고자 하는 광고내용이 이 법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방송사 또는 일간신문사 등을 경영·관리하는 자와 광고주에게 광고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지요청을 받은 자는 이에 따라야 하며, 당해 선거관리위원회는 중지요청에 불응하고 광고를 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수사기관에 수사의뢰 또는 고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광고"라 함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의 당락에 유리 또는 불리한 광고를 말한다.
제171조(불법선전물의 우송중지)
①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직권 또는 후보자의 요청에 의하여 제156조에 해당하는 범죄의 혐의가 있는 선전물을 우송하려 하거나 우송중임을 발견한 때에는 당해 우체국장에게 그 선전물에 대한 우송의 금지 또는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②우체국장이 제1항의 우송금지 또는 중지를 요청받은 때에는 그 우편물의 우송을 즉시 중지하고, 발송인에 대하여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발송인의 주소가 기재되지 아니한 때에는 발송우체국 게시판에 우송중지의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송의 금지 또는 중지를 요청한 때에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없이 수사기관에 조사를 의뢰하거나 고발하고, 해당 우편물의 압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경우 수사기관은 형사소송법 제200조의4(긴급체포와 영장발부기간)의 기간내에 해당 우편물에 대한 압수영장의 발부여부를 당해 선거관리위원회 및 우체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되, 이 기간내에 압수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우체국장은 즉시 그 우편물의 우송중지를 해제하여야 한다.
⑤우체국장이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요청에 의하여 우편물의 우송을 중지한 경우에는 우편법 제50조(우편취급거부의 죄등)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72조(선거범죄의 조사등)
①"선거범"이라 함은 제6장제13절 벌칙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를 말한다.
②선거관리위원회위원·직원은 선거범에 관하여 그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후보자가 제기한 그 범죄의 혐의가 있다는 소명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현행범의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인에 대하여 질문·조사하거나 관련서류 기타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누구든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소의 출입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되며 질문·조사를 받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직원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소에 출입하거나 질문·조사·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관계인에게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고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그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⑤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소명절차·방법, 증표의 규격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173조(재정신청)
①제140조 내지 제144조, 제146조, 제154조 내지 제156조, 제159조제2항, 제160조의 죄에 대하여 고소 또는 고발을 한 후보자는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이내에 그 검사소속의 고등검찰청에 대응하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신청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60조(재정신청)제2항·제261조(검사장 또는 지청장의 처리)·제262조(고등법원의 재정결정)·제263조(공소제기의 의제)·제264조(대리인에 의한 신청과 1인의 신청의 효력, 취소) 및 제265조(공소의 유지와 지정변호사)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신청서가 형사소송법 제260조제2항에 규정한 그 검사소속의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에 접수된 때에는 그때부터 형사소송법 제262조제1항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신청에 관하여는 검사가 당해 선거범죄의 공소시효만료일전 10일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때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가 있는 것으로 본다.
제174조(선거에 관한 신고등의 시간)
이 법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의하여 선거기간중 각급행정기관과 각급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신청·제출·보고 등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휴일에 불구하고 일반직국가공무원의 평일의 정규근무시간중에 하여야 한다.
제175조(선거운동의 제한·중지)
교육위원선거에 있어서 후보자등록마감후 후보자가 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경우 그 선거구의 교육위원후보자가 교육위원정수를 넘지 아니하게 되어 투표를 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이 법에 의한 당해 교육위원선거의 선거운동은 이를 중지한다.
제176조(선거관리경비)
①교육위원 및 교육감선거의 관리준비와 실시에 필요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당해 시·도가 부담한다. 이 경우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에 있어서는 당해 선거의 선거기간개시일이 속하는 연도의 본예산에 편성하여야 하되 늦어도 선거기간개시일전 10일까지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하며,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사무의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15일까지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선거의 관리준비와 실시에 필요한 경비
2. 선거에 관한 계도·홍보 및 단속사무에 필요한 경비
3. 선거에 관한 소청 및 소송에 필요한 경비
4. 선거에 관한 소청 및 소송의 결과로 부담하여야 할 경비
5. 선거결과에 대한 자료의 정리에 필요한 경비
6. 선거관리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가 선거관리경비를 납부한 후에 이미 그 경비를 납부한 선거와 동시에 선거를 실시하여야 할 새로운 사유가 발생하거나 납부한 경비에 부족액이 발생한 때에는 당해 시·도선거관리위원회의 요구에 의하여 지체없이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의 산출기준·납부절차와 방법·집행·검사 및 반환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6216호,2000.1.28>
①(시행일) 이 법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교육감 등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교육감·교육위원은 이 법에 의하여 선출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날부터 기산한다.
③(교육위원 및 교육감의 겸직금지에 관한 경과조치) 제5조제1항제2호 단서·동항제3호, 제25조제1항제3호 및 제2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선출되는 교육위원 및 교육감부터 적용한다.
④(교육위원 및 교육감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제60조제1항 및 제6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선출되는 교육위원 및 교육감부터 적용한다.
⑤(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율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정부조직법) <제6400호,2001.1.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율의 개정) ①내지 <24>생략
<25>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율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후단, 제27조제3항·제4항 단서·제5항, 제31조제1항 전단 및 후단·제3항 본문 및 단서·제4항, 제32조제5항, 제33조제2항, 제41조제2항, 제42조제1항, 제45조 후단, 제46조, 제47조제1항 제2항 전단, 제48조제1항 제2항 전단, 제49조 및 제50조 후단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26>내지 <79>생략
제4조 생략
<제6533호,2001.12.19>
①(시행일) 이 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예) 제39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02년도부터 중학교 의무교육이 실시되는 지역에 한하여 적용한다.
[유효기간 2004.12.31]
③(유효기간) 제39조제1항 단서 및 부칙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4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