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97.12.17 법률 제546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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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과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학·기술·체육 기타 학예(이하 "교육·학예"라 한다)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설치와 그 조직 및 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교육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학예사무의 관장)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는 특별시·광역시 및 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사무로 한다.<개정 1995.7.26>

제2장 교육위원회

제1절 조직

제3조(교육위원회의 설치)
①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시·도에 교육위원회를 둔다.
②교육위원회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교육위원으로 구성한다.
제4조(교육위원의 정삭)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 정삭는 특별시 및 광역시는 지방자치단체인 구(광역시의 "군"을 포함한다. 이하 "자치구"라 한다)의 삭로 하되, 교육위원 정삭가 7인에 미달될 때에는 그 정삭를 7인으로 하고, 도는 제43조에 의하여 설치된 교육청의 삭로 하되 제주도는 7인으로 한다.<개정 1995.7.26>
제5조(교육위원의 선출)
①교육위원은 초·중등교육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 선거인(이하 "학교운영위원회선거인"이라 한다)과 교육기본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시·도에 조직된 교원단체에서 추천한 교원의 선거인(이하 "교원단체선거인"이라 한다)으로 구성된 시·도 교육위원선거인단에서 선출한다. 이 경우 교육위원정수의 2분의 1이상은 교육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10년이상 있거나 양경력을 합하여 10년이상 있는 자(이하 "경력자"라 한다)이어야 하며, 교육위원이 특정지역에 편중되어 선출되지 않도록 권역별로 나누어 교육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②학교운영위원회선거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이상의 학교마다 1인으로 하되, 초·중등교육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학교의 학부모대표 또는 지역사회인사 중에서 선출한다.
③교원단체선거인 수는 학교운영위원회선거인 총수의 100분의 3으로 한다.
④학교운영위원회선거인의 선출과 교원단체선거인의 추천은 교육위원 선출일공고일부터 교육위원 선출일 20일전까지 하여야 한다.
⑤교육위원 후보가 되고자 하는 자는 선출일 20일전까지 교육위원회의사국에 등록하여야 한다.
⑥교육위원의 임기만료로 인한 새로운 교육위원의 선출은 교육위원임기만료일 30일 내지 10일전에 실시한다.
⑦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역의 구분과 그 선출방법, 교육위원 선출일공고, 후보자 등록, 교원단체선거인 추천방법, 교육위원선거인명부의 작성 기타 교육위원 선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97.12.17]
제5조의2(당선자의 결정)
①교육위원은 교육위원선거인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유효투표의 다수득표자 순으로 당선자를 결정한다. 다만, 득표수가 같은 교육위원 후보자가 2인 이상이 있는 때에는 연장자 순에 의하여 결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표결과, 득표순위가 교육위원 정수이내인 자중 경력자의 수가 교육위원 정수의 2분의1미만인 경우에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먼저 교육위원 정수의 2분의 1은 경력자중 다수득표자순으로 당선자를 결정하고 나머지 교육위원은 경력자가 아닌 자중 다수득표자순으로 당선자를 결정한다. 다만, 교육위원 후보로 등록한 경력자의 수가 교육위원 정수의 2분의 1미만인 경우에는 그 경력자 전원을 당선자로 하고, 제5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불구하고 나머지 교육위원은 경력자가 아닌 자중 다수득표자 순으로 선출한다.
[본조신설 1997.12.17]
제5조의3(선출관리)
①교육위원 선출에 관한 사무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위원회의사국에서 관리한다.
②교육위원회의사국은 교육위원 선출이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견발표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선거공보를 발행·배포하고, 기타 선거관련업무를 관리한다.
[본조신설 1997.12.17]
제5조의4(선거운동의 제한)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교육위원으로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제5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위원회의사국이 주관하는 선거공보의 발행·배포와 소견발표회개최외의 일체의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1997.12.17]
제6조(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에 따른 교육위원 정삭의 조정)
①시·도가 다른 시·도에 편입되어 폐지된 때에는 그 폐지된 시·도의 교육위원은 종전의 교육위원의 자격을 상실하고 편입된 시·도의 교육위원의 자격을 취득하되, 종전의 교육위원의 잔임기간동안 재임하며, 그 잔임기간동안에는 재직교육위원삭를 당해 시·도의 교육위원 정삭로 한다.
②2개이상의 시·도가 합하여져 새로운 시·도가 설치된 때에는 종전의 교육위원회는 새로운 시·도의 교육위원회로 통합되고, 종전의 모든 교육위원은 통합전 잔임기간중 짧은 편의 잔임기간동안 재임하며, 그 잔임기간동안에는 재직교육위원삭를 당해 시·도의 교육위원 정삭로 한다.
③1개의 시·도가 분할되어 2개이상의 시·도가 설치된 때에는 종전의 교육위원은 선출 당시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으로 되어 분할전 잔임기간동안 재임한다. 이 경우 각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 정삭에 미달하는 삭만큼의 교육위원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위원예정자 순으로 이를 승계한다.<개정 1997.12.17>
④하나의 시·군 및 자치구 또는 교육청이 분할되어 2개이상이 되거나, 2개이상의 시·군 및 자치구 또는 교육청이 통합되어 하나로 된 경우에는 다음 교육위원 선출때까지 교육위원 정삭를 조정하지 아니한다.
⑤시·군 및 자치구가 다른 시·도에 편입되어 폐지된 때에는 폐지당시 그 폐지된 시·군 및 자치구에 주소를 둔 교육위원은 종전의 교육위원의 자격을 상실하고 편입된 시·도의 교육위원의 자격을 취득하되, 종전의 교육위원의 잔임기간동안 재임하며, 그 잔임기간동안에는 재직교육위원 수를 당해 시·도의 교육위원 정수로 한다. 이 경우 시·군 및 자치구가 다른 시·도로 편입됨으로 인하여 편입된 시·군 및 자치구를 관할하던 시·도의 재적교육위원 수가 교육위원 정수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그 미달한 수 만큼의 교육위원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위원예정자 순으로 이를 승계한다.<개정 1997.12.17>

제2절 교육위원

제7조(교육위원의 임기)
①교육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②제1항의 임기는 전임교육위원의 임기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개시한다.
③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계한 교육위원의 임기는 승계한 날부터 개시되어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개정 1997.12.17>
④제6조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되는 교육위원의 임기는 선출된 날부터 개시되어 분할전의 교육위원 임기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8조(교육위원의 자격등)
교육위원은 학지과 덕망이 높고 시·도의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정당의 당원이 아니어야 한다.<개정 1995.7.26, 1997.12.17>
[전문개정 1991.12.31]
제9조(겸직등의 금지)
①교육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1.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2.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무원과 사립학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립학교교원. 다만, 교육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교육대학·사범대학·전문대학·방송통신대학·개방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대학의 조교수이상의 교원을 제외한다.
3.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법인의 임원 또는 사립학교경영자
②교육위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 교육연구기관, 교육연수·수련기관, 도서관, 교원·학생복지후생기관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
제10조(교육위원의 의무)
①교육위원은 교육발전등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량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교육위원은 청렴의 의무를 지며 교육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교육위원은 재직중은 물론 퇴직후에도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지켜야 한다.
제11조(교육위원의 사임 및 퇴직)
①교육위원은 당해 교육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중에는 교육위원회 의장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②교육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된 때에는 퇴직된다.<개정 1995.7.26>
1. 교육위원의 자격이 없게 된 때(지방자치단체의 구역변갱 또는 광역시의 설치로 인하여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를 제외한다)
2. 교육위원이 겸할 수 없는 직을 겸하게 된 때
3. 징계에 의하여 제명된 때
제12조(교육위원예정자)
①교육위원회의사국은 제5조 및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위원이 선출된 후 교육위원으로 선출되지 아니한 후보자를 경력자 및 경력자가 아닌 자로 구분하여 다수득표자 순으로 교육위원예정자명부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교육위원에 궐원이 생긴 때에는 궐원된 교육위원이 경력자인 경우에는 경력자인 교육위원예정자중에서, 궐원된 교육위원이 경력자가 아닌 경우에는 경력자가 아닌 교육위원예정자중에서 미리 정한 순위에 따라 교육위원이 된다.
[전문개정 1997.12.17]

제3절 권한

제13조(교육위원회의 의결사항)
①교육위원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개정 1995.7.26>
1. 시·도의회에 제출할 조례안
2. 시·도의회에 제출할 예산안 및 결산
3. 시·도의회에 제출할 특별부과금·사용료·수삭료·분담금 및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항
4. 기금의 설치·운용
5.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6. 공공시설의 설치·관리 및 처분
7.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8. 청원의 수리와 처리
9. 기타 법령과 시·도 조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제1항제4호 내지 제9호에 관한 교육위원회의 의결은 시·도의회가 의결한 것으로 본다.
③교육감은 교육·학예에 관한 의안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의안을 교육위원회에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1995.7.26>
1. 주민의 재정적 부담이나 의무부과에 관한 조례안
2.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와 관련되는 사항
④교육위원회 의장은 교육위원이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의안을 발의한 때에는 이를 의결하기 전에 미리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4조(의안의 이송등)
①교육위원회에서 의결된 의안은 의장이 이를 5일이내에 교육감에게 이송한다.
②교육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송된 의안으로서 시·도의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의안은 지방자치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시·도의회에 제출한다.
③시·도의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의안중 예산안을 수정의결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교육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시·도의회 의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의안이 의결된 때에는 이를 5일이내에 교육감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송된 의안중 조례안은 교육감이 지방자치법 제1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20일이내에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개정 1995.7.26>
⑥조례안의 재의요구 및 공포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9조제3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동조제3항·제5항 및 제6항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육감"으로 본다.

제4절 회의 및 사무직원

제15조(회의)
①교육위원회의 회의는 교육감 또는 재적교육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집회한다. 다만, 교육위원회가 새로 구성된 후 최초로 소집되는 교육위원회 회의는 교육위원 임기개시일부터 25일이내에 교육감이 소집한다.<개정 1995.7.26>
②교육위원회의 의장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집회요구가 있을 때에는 집회일 7일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의장이 긴급을 요하는 의안이라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교육위원회의 회의일삭는 년5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교육위원회의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위원회의 의결로 10일의 범위안에서 회의일삭를 연장할 수 있다.<개정 1991.12.31>
④교육위원회의 개회·휴회·폐회·회기 기타 의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교육위원회의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의장·부의장의 선출등)
①교육위원회에 의장 및 부의장 각 1인을 둔다.
②의장 및 부의장은 교육위원중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재적교육위원 과반삭의 득표로 당선된다.
③제2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투표를 하여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득표자가 2인이상인 때에는 년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의장 및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의장과 부의장은 교육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제17조(의장의 직무)
①의장은 교육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회의장내의 질서를 유지하고 교육위원회의 사무를 감독한다.
②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소위원회의 설치)
①교육위원회는 회의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소위원회는 그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교육위원회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
③소위원회의 위원은 교육위원회에서 선임한다.
④소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되, 소위원회에서 호선한다.
제19조(의사정족삭)
①교육위원회는 재적교육위원 과반삭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②회의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족삭에 달하지 못할 때에는 의장은 회의의 중지 또는 산회를 선포한다.
제20조(의결정족삭)
교육위원회의 의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교육위원 과반삭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1조(의안의 발의 및 제출)
①교육위원회에서 심의할 의안은 교육감이 제출하거나 재적교육위원 3분의 1이상의 련서로 발의한다. 다만, 예산안과 결산은 교육감이 이를 제출한다.
②제1항의 의안은 문서로써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의사국의 설치등)
①교육위원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의사국을 두고, 의사국에는 의사국장과 직원을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사국장 및 직원(이하 이 절에서 "사무직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③사무직원의 정삭는 조례로 정한다.
④사무직원은 교육위원회의 의장과 협의하여 교육감이 임명한다.
[전문개정 1991.12.31]
제23조(사무직원의 직무)
의사국장은 교육위원회 의장의 명을 받아 교육위원회의 회의를 보좌하고 그 사무를 맡아 처리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개정 1991.12.31>
제24조(지방자치법의 준용)
지방자치법 제5조, 제32조, 제32조의2, 제34조의2, 제35조의2, 제36조, 제37조, 제37조의2, 제44조, 제46조 내지 제49조, 제53조, 제59조 내지 제68조, 제74조 내지 제81조의 규정은 교육위원회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의원"은 "교육위원"으로, "의원"은 "위원"으로, "지방의회"·"의회" 또는 "본회의"는 "교육위원회"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교육감"으로, "내무부장관"은 "교육부장관"으로, "위원회"는 "소위원회"로, "위원장"은 "소위원회위원장"으로 본다.<개정 1991.12.31, 1995.7.26>

제3장 교육감

제1절 지위와 권한

제25조(교육감)
①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으로 시·도에 교육감을 둔다.
②교육감은 교육·학예에 관한 소관사무로 인한 소송이나 재산의 등기등에 대하여 당해 시·도를 대표한다.<신설 1995.7.26>
제26조(국가행정사무의 위임)
국가행정사무중 시·도에 위임하여 시행하는 사무로서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는 교육감에게 위임하여 행한다. 다만,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조(관장사무)
교육감은 교육·학예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무를 관장한다.<개정 1995.7.26>
1. 조례안의 작성
2. 예산안의 편성
3. 결산서의 작성
4. 교육규칙의 제정
5. 학교 기타 교육기관의 설치·이전 및 폐지에 관한 사항
6.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과학·기술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
8. 사회교육 기타 교육·학예진흥에 관한 사항
9. 학교체육·보건 및 학교환경정화에 관한 사항
10. 학생통학구역에 관한 사항
11. 교육·학예의 시설·설비 및 교구에 관한 사항
12.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13. 특별부과금·사용료·수삭료·분담금 및 가입금에 관한 사항
14. 기채·차입금 또는 예산외의 의무부담에 관한 사항
15. 기금의 설치·운용
16. 소속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17. 기타 당해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과 위임된 사항
제28조(교육감의 선출)
①교육감은 학교운영위원회선거인과 교원단체선거인으로 구성된 교육감선거인단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전체 교육감선거인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②제1항의 득표자가 없는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인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하고, 다수 득표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년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③제5조제2항 내지 제6항, 제5조의3 및 제5조의4의 규정은 교육감선거에 이를 준용한다.
④교육감 선출일공고, 후보자 등록, 교원단체선거인 추천방법, 교육감선거인명부의 작성 기타 교육감 선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97.12.17]
제28조의2(교육위원선출인단 및 교육감선출인단 구성의 특례)
교육위원 또는 교육감을 선출한 후 3월이내에 다시 교육위원 또는 교육감선출을 하여야 할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전에 구성된 교육위원선거인단 또는 교육감선거인단에서 선출한다.
[본조신설 1997.12.17]
제29조(교육감의 임기)
①교육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가 만료된 다음 날부터 개시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전임자의 임기가 만료된 후 선출된 경우에는 그 선출된 날부터 개시한다.
제30조(교육감의 사임)
교육감이 그 직을 사임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교육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중에는 교육위원회의장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제31조(교육감의 보궐선출)
①교육감이 궐위된 때에는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감이 궐위된 날부터 40일이내에 그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선출일은 보궐선거일 30일전에 교육위원회의장이 공고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6월미만인 경우에는 후임자를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1997.12.1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교육감은 선출된 날부터 그 임기를 개시하고 전임자의 잔임기간동안 재임한다.
제32조(교육감의 자격)
①교육감은 학지과 덕망이 높고 당해 시·도지사의 피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정당의 당원이 아니어야 한다.<개정 1995.7.26>
②교육감은 교육경력 또는 교육공무원으로서의 교육행정경력이 5년이상 있거나 량경력을 합하여 5년이상 있는 자이어야 한다.<개정 1995.7.26, 1997.12.17>
제33조(겸직의 제한)
교육감은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또는 교육위원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제33조의2(교육감의 퇴직)
교육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된 때에는 그 직에서 퇴직된다.
1. 교육감이 겸임할 수 없는 직에 취임한 때
2.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이 없게 된 때
3.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감의 직을 상실한 때
[본조신설 1995.7.26]
제34조(시·도의 폐치·분합과 교육감)
①시·도가 다른 시·도에 편입되어 폐지된 때에는 그 편입된 시·도의 교육감은 그 직을 상실한다.
②2개이상의 시·도가 합하여져 새로운 시·도가 설치된 때에는 종전의 교육감은 모두 그 직을 상실하고 당해 시·도의 교육감은 새로 선출한다.
③제2항의 경우 교육부장관은 새로운 교육감이 선출될 때까지 당해 시·도의 교육감의 직무를 대행할 자를 종전의 교육감중에서 지정한다.
④1개의 시·도가 분할되어 2개이상의 시·도가 설치된 때에는 종전의 교육감은 선출 당시의 시·도의 사무소가 위치한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의 교육감으로서 잔임기간동안 재임하고, 다른 시·도의 교육감은 새로 선출된다. 다만, 교육감이 새로 선출될 때까지 교육부장관이 그 직무를 대행할 자를 지정한다.
⑤시가 광역시로 승격된 때에는 교육감이 새로 선출될 때까지 교육부장관이 그 직무를 대행할 자를 지정한다.<개정 1995.7.26>
제35조(교육규칙의 제정)
①교육감은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교육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②교육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한 방식에 의하여 교육규칙을 공포하여야 하며, 교육규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③교육감은 교육규칙을 제정 또는 개·폐하는 경우 공포예정 15일전에 교육부장관에게 그 전문을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제36조(사무의 위임·위탁등)
①교육감은 조례 또는 교육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교육기관 또는 하급교육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교육감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구·출장소 또는 읍·면·동(특별시·광역시 및 시의 동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은 당해 사무의 집행에 관하여 구·출장소 또는 읍·면·동의 장을 지휘·감독할 수 있다.
③교육감은 조례 또는 교육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교육감이 위임 또는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위임 또는 위탁하는 경우에는 미리 당해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전문개정 1995.7.26]
제37조(직원의 임용등)
교육감은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하고 법령과 조례·교육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임용·교육훈련·복무·징계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제38조(시·도의회등의 의결에 대한 재의와 제소)
①교육감은 시·도의회 또는 교육위원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그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교육감이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재의요구를 하도록 요청받은 경우에는 그 시·도의회 또는 교육위원회에 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개정 1995.7.2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의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시·도의회 또는 교육위원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 또는 재적교육위원 과반삭의 출석과 출석의원 또는 출석교육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의결사항은 확정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될 때에는 교육감은 이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재의결된 날부터 20일이내에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다만,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됨에도 당해 교육감이 소를 제기하지 않은 때에는 교육부장관은 당해 교육감에게 제소를 지시하거나 직접 제소할 수 있다.<개정 1995.7.26>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의결된 사항을 대법원에 제소한 경우 그 제소를 한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그 의결의 집행을 정지하게 하는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1995.7.26>
제39조(교육감의 선결처분)
①교육감은 교육위원회 또는 시·도의회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교육위원 또는 시·도의회의원의 구속등의 사유로 제20조 또는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의결정족수에 미달하게 된 때를 말한다)와 교육위원회 또는 시·도의회의 의결사항중 학생의 안전과 교육기관등의 재산보호를 위하여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으로서 교육위원회 또는 시·도의회가 소집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교육위원회 또는 시·도의회에서 의결이 지체되어 의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선결처분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결처분은 지체없이 교육위원회 또는 시·도의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교육위원회 또는 시·도의회에서 제2항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선결처분은 그 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④교육감은 제2항 및 제3항에 관한 사항을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5.7.26]

제2절 보조기관 및 소속교육기관

제40조(보조기관)
①교육감 밑에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부교육감을 두되, 그 직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부교육감은 당해 시·도교육감이 추천한 자를 교육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부교육감은 교육감을 보좌하여 사무를 처리하며, 교육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④교육감 밑에 필요한 보조기관을 두되, 그 설치·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한 범위내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개정 1995.7.26>
⑤교육감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기관의 설치·운영에 있어서 합리화를 도모하고 다른 시·도와의 균형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41조(교육기관의 설치)
①교육감은 그 소관사무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 또는 당해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②삭제<1997.12.17>
제42조(공무원의 배치)
①교육감의 보조기관과 제41조제1항의 교육기관 및 제43조의 하급교육행정기관에는 당해 시·도의 교육비특별회계가 부담하는 경비로써 지방공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법령이 정한 기준에 의하여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개정 1995.7.26>
②교육감의 보조기관과 제41조제1항의 교육기관 및 제43조의 하급교육행정기관에는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에두는국가공무원의정원에관한법률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개정 1995.7.26>

제3절 하급교육행정기관

제43조(하급교육행정기관의 설치)
①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1개 또는 2개이상의 시·군 및 자치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하급교육행정기관(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을 둔다.
②교육청의 관할구역과 명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교육청에 교육장을 두되 장학관으로 보하고, 그 임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교육청의 조직과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조(교육장의 분장사무)
교육장은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중 다음 각호의 사무를 위임받아 분장한다.<개정 1995.12.29>
1. 공·사립의 초등학교·중학교·기술학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 및 유치원과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운영·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2. 기타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무
제44조의2
삭제<1997.12.17>

제4장 교육재정

제45조(교육·학예에 관한 경비)
교육·학예에 관한 경비는 교육에 관한 특별부과금·수삭료·사용료 기타 교육·학예에 관한 재산수입,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방교육양여금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기타 교육·학예에 속하는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46조(의무교육경비등)
①의무교육에 종사하는 교원의 보수와 기타 의무교육에 관련되는 경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부담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교육외의 교육에 관련되는 경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와 그 설치·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제47조(교육비특별회계)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경비를 따로 경리하기 위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교육비특별회계를 둔다.
제48조(교육비의 보조)
①국가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시·도의 교육비를 보조한다.
②국가의 교육비보조에 관한 사무는 교육부장관이 관장한다.

제5장 지도와 감독

제49조(지도 및 자료제출)
교육부장관은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에 대하여 조언 또는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교육감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50조(지휘·감독등)
①교육감은 국가의 사무로서 위임된 사무에 관하여는 교육부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교육부장관은 교육감의 명령 또는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부당하여 공익을 저해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을 명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명령 또는 처분을 취소하거나 그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치사무에 대한 명령이나 처분에 있어서는 법령에 위반하는 것에 한한다.
③교육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학예에 관한 자치사무에 대한 명령이나 처분의 취소 또는 그 집행의 정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통보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제50조의2(교육감에 대한 직무리행명령)
①교육감이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그 의무에 속하는 국가위임사무의 관리 및 집행을 명백히 해태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교육부장관은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이행할 사항을 명령할 수 있다.
②교육부장관은 당해 교육감이 제1항의 기간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시·도의 비용부담으로 대집행하거나 행정·재정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대집행에 관하여는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한다.
③교육감은 제1항의 리행명령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리행명령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은 리행명령의 집행을 정지하게 하는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5.7.26]
제51조(교육·학예에 관한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
교육부장관은 교육·학예에 관한 자치사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거나 서류·장부 또는 회계를 감사할 수 있다.
제52조(지방자치법의 준용)
지방자치법 제97조, 제99조, 제140조 및 제141조는 교육감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시·도 또는 그 장", "시·도지사" 및 "시·군 및 자치구 또는 그 장"은 각각 "교육감"으로, "지방의회"는 "시·도의회 또는 교육위원회"로, "내무부장관"은 "교육부장관"으로 본다.

제6장 벌칙 <신설 1997.12.17>

제53조(선거운동제한규정위반죄)
제5조의4(선거운동의 제한)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1997.12.17]
제54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교육위원·교육감 또는 교육위원선거인·교육감선거인으로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교육위원선거인·교육감선거인이나 교육위원선거인·교육감선거인의 선거인 또는 추천인에게 금전·물품·차마·향응 기타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
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
2. 선거운동에 이용할 목적으로 학교·교육단체·동창회 기타의 기관·단체·모임·시설에 금전·물품 등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
3.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이익이나 직의 제공을 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한 자
②제1항 명호의 1에 규정된 행위에 관하여 지시·권유·요구하거나 알선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교육위원회의사국의 직원 또는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이 제1항 각호의 1 또는 제2항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7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본조신설 1997.12.17]
제55조(후보자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상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교육위원·교육감후보자(이하 "후보자"라 한다)가 되지 아니하게 하거나 후보자가 된 것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나 후보자에게 제54조(매수 및 이해유도죄)제1항제1호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 또는 그 이익이나 직의 제공을 받거나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한 자
2.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것을 중지하거나 후보자를 사퇴한데 대한 대가를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였던 자나 후보자이었던 자에게 제54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 또는 그 이익이나 직의 제공을 받거나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한 자
②제1항 각호의 1에 규정된 행위에 관하여 지시·권유·요구하거나 알선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상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교육위원회의사국의 직원 또는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이 당해 선거에 관하여 제1항 각호의 1 또는 제2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때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본조신설 1997.12.17]
제56조(당선자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 당선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교육위원·교육감당선자(이하 "당선자"라 한다)에 대하여 제54조(매수 및 이해유도죄)제1항제1호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
2. 제1호에 규정된 이익 또는 직의 제공을 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한 자
②제1항 각호의 1에 규정된 행위에 관하여 지시·권유·요구하거나 알선한 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본조신설 1997.12.17]
제57조(당선무효유도죄)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에 해당되어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를 유도 또는 도발하여 그 자로 하여금 제54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내지 제56조(당선자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에 규정된 행위를 하게 한 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본조신설 1997.12.17]
제58조(선거의 자유방해죄)
선거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상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선거인·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또는 당선자를 폭행·협박 또는 유인하거나 불법으로 체포·감금한 자
2. 교통을 방해하거나 위계·허술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자
3. 업무·고용 기타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지휘·감독하에 있는 자에게 특정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도록 강요한 자
[본조신설 1997.12.17]
제59조(허위사실공표죄)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세·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소속·신분·직업·재산·경력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교육관계법령에서 인정하는 정규학력외의 학력을 게재하는 경우와 정규학력에 준하는 외국에서 수학한 학력을 게재하는 때에는 그 교육과정명, 수학기간, 학위를 취득한 때의 취득학위명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세·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상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1997.12.17]
제60조(후보자비방죄)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세·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1997.12.17]

제7장 보칙 <신설 1997.12.17>

제61조(당선자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당선자가 당해 선거에 있어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징역 또는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당선은 무효로 한다.
[본조신설 1997.12.17]
제62조(직계존·비속 등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후보자의 직계존·비속, 배우자 및 후보자의 선거업무를 총괄하는 자가 당해 선거에 있어서 제54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내지 제57조(당선무효유도죄)의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로 한다. 다만, 다른 사람의 유도 또는 도발에 의하여 당해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되게 하기 위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1997.12.17]
부칙 <제4347호,1991.3.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법률 제4310호 지방자치법중개정법률 시행후 최초로 실시되는 지방의회의원선거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최초의 교육위원·교육감의 선출 및 임기개시) ①이 법에 의하여 시·도의회에서 선출하는 최초의 교육위원은 당해 시·도의회의 최초의 집회일부터 1월이내에 선출하여야 한다.
②이 법에 의하여 교육위원회에서 선출하는 최초의 교육감은 법률 제4310호 지방자치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지사선거일부터 1월이내에 선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전에 임기가 만료된 경우의 후임자의 선출은 이 법에 의한다.
③이 법에 의하여 최초로 선출된 교육위원의 임기는 당해 교육위원회의 최초의 집회일부터, 교육감의 임기는 그 선출된 날부터 각각 개시한다.
제3조 (교육위원회·교육위원 및 교육감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의 교육위원회는 이 법에 의하여 구성되는 교육위원회의 최초의 집회일 전일까지 이 법에 의한 교육위원회의 기능을 행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의 교육위원 및 교육감은 이 법에 의하여 최초로 선출된 교육위원 및 교육감의 임기개시일 전일까지 각각 이 법에 의한 교육위원 및 교육감의 직무를 행한다.
제4조 (부교육감의 임명에 관한 경과조치) 시·도의 부교육감은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하여 최초로 선출된 교육감의 임기만료일까지는 교육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5조 (교육장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시·군의 교육장과 특별시·직할시의 교육구청장은 이 법에 의한 교육청의 교육장이 임명될 때까지 이 법에 의한 교육청의 교육장으로 본다.
제6조 (교육규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교육·학예에 관한 교육규칙은 이 법에 의하여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제7조 (교육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종전의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교육기관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제8조 (공무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시·도의 교육위원회 및 시·군 교육장 소속공무원은 이 법에 의한 교육감 소속공무원으로 본다.
제9조 (재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시·군의 교육비특별회계는 당해 시·도의 교육비특별회계가 이를 승계한다.
제10조 (권리·의무의 승계) ①이 법 시행당시의 시·군 교육장의 권리·의무는 이 법에 의한 당해 시·도의 교육감이 이를 승계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시·군의 교육장이 행한 명령·허가·인가 기타 처분은 이 법에 의한 교육감이 이를 행한 것으로 본다.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교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 및 제3장(제15조 내지 제72조)을 각각 삭제한다.
제8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공·사립의 국민학교·중학교·고등학교·기술학교·고등기술학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특수학교·유치원은 시·도교육감의, 국립의 각급학교와 공·사립의 대학·교육대학·사범대학·전문대학·방송통신대학·개방대학은 교육부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제85조제1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국립학교와 법률에 의하여 설립의무가 있는 자가 설립하는 학교외의 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비·편제 기타 설립기준을 갖추어야 하며, 국민학교·중학교·고등학교·기술학교·고등기술학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특수학교 및 유치원과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 교육감의, 공·사립의 대학·교육대학·사범대학·전문대학·방송통신대학·개방대학과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④시·도교육감은 학교의 설립·폐지 기타에 관한 사항을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4조제2항중 "시·군 및 자치구교육장(이하 "관할관청"이라 한다)"을 시·도교육감으로 하고, 동조제3항 및 제4항중 "관할관청"을 각각 "교육감"으로 한다.
법률 제4009호 교육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 내지 제15조 및 제17조를 각각 삭제한다.
②교육공무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중 "시·군 및 자치구"를 삭제한다.
③사립학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직할시·도(이하 "시·도"라 한다)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1. 사립의 국민학교·중학교·고등학교·기술학교·고등기술학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특수학교·유치원 및 이들에 준하는 각종학교
2. 제1호에 규정한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
제35조제4항중 ", 시·군 및 자치구교육장은 시·도교육장의"를 삭제한다.
제71조중 ", 시·도교육장은 그 권한의 일부를 시·군 및 자치구교육장에게"를 삭제한다.
④도서관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중 "교육법 제52조"를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41조"로, "교육장"을 "교육감"으로 한다.
제12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군 및 자치구"를 인용한 경우에는 "시·도"를 인용한 것으로, "교육위원회"·"교육장"·"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위원회" 또는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장"을 인용한 경우에는 각각 "교육위원회" 또는 "교육감"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4473호,1991.12.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951호,1995.7.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지방자치법 제32조의 의정활동비등에 관한 규정은 1995년 9월 2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교육위원 임기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선출되는 교육위원의 임기는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8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 (교육감의 소송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로 인하여 교육감이 시·도지사로부터 위임받아 행한 소송행위는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4조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교육비특별회계가 경비를 부담하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제4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조례가 제정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시기) 제44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교육법) <제5069호,1995.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내지 ⑪생략
⑫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1호·제44조의2제1항 및 제2항중 "국민학교"를 각각 "초등학교"로 한다.
⑬내지 ⑮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5467호,1997.12.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4조의2의 개정규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학교운영위원회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제5조의 개정규정중 초·중등교육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운영위원회와 교육기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단체는 초·중등교육법 및 교육기본법 시행일전일까지는 이를 각각 제44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학교운영위원회 및 교육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회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이상의 학교로서 학교운영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학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년까지 제5조 및 제28조중 교육위원선거인단 및 교육감선거인단의 구성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부모대표 1인을 교육위원선거인 또는 교육감선거인으로 선출한다. 이 경우 학부모대표는 이 법에 의한 학교운영위원회선거인으로 본다.
제3조 (교육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교육위원은 그 임기만료시까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교육위원으로 본다.
제4조 (교육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교육감은 그 임기만료시까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교육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