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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표준화법

법률 제18275호 일부개정 2021. 0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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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벌칙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5.1.28] [[시행일 2015.7.29]]
1. 제20조제1항에 따른 시판품조사·현장조사 또는 제20조제2항에 따른 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인증심사원
2. 제40조에 따른 수탁 사무에 종사하는 단체의 임원 및 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