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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표준화법

법률 제18275호 일부개정 2021. 0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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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기관의 장, 시·도지사, 다른 행정기관의 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의 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6.1.27] [[시행일 2017.1.28]]
② 제1항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은 다른 행정기관의 장은 그 권한의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하는 기관의 장은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