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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표준화법

법률 제9229호 일부개정 2008.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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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권한의 위임·위탁)
산업자원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자원부 소속 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다른 행정기관의 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의 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시행일 2008.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