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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표준화법

법률 제18275호 일부개정 2021. 0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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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청문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4조제18조제3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인증심사원의 자격을 취소하려는 경우와 제5조제5항에 따라 협력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4.5.20]
② 인증기관이 제22조제1항에 따라 인증받은자의 인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인증받은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0.6.8] [[시행일 2010.12.9]]
「행정절차법」 제22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제27조는 제2항에 따른 의견제출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청”은 “인증기관”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