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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표준화법

법률 제7441호(전기용품 안전관리법) 일부개정 2005.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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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산업표준화를 위한 재원의 출연)
산업자원부장관은 산업표준화사업 및 단체표준화사업의 촉진과 국제표준화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민간에게 협회 또는 표준원에의 출연을 권장할 수 있다. [개정 97·8·22, 9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