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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표준화법

법률 제18275호 일부개정 2021. 0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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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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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협회의 업무)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1. 한국산업표준 및 간행물의 발간·보급과 한국산업표준 실시의 촉진
2. 국제표준·외국표준, 그 밖의 각종 표준의 수집·보급
3. 산업표준화 및 품질경영에 관한 조사·연구·개발·진흥·진단·지도 및 교육
4. 산업표준화 및 품질경영을 촉진하는 인증·평가
5. 단체표준화 활동의 지원
6. 국제표준화 활동의 지원
7.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탁하거나 정관으로 정하는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