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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표준화법

법률 제18275호 일부개정 2021. 0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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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2(실태조사)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표준에 관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산업표준화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산업표준화 실태조사에는 인증제품 및 인증서비스의 활용 실태, 제27조에 따른 단체표준의 제정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산업표준화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표준화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법인 및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산업표준화 실태조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산업표준화 실태조사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1.28] [[시행일 2015.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