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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표준화법

법률 제18275호 일부개정 2021. 0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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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단체표준의 제정 등)
① 산업표준화와 관련된 단체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단체는 공공의 안전성 확보, 소비자 보호 및 구성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특정의 전문분야에 적용되는 기호·용어·성능·절차·방법·기술 등에 대한 표준(이하 “단체표준”이라 한다)을 제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 단체표준을 제정한 단체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체표준을 활용하여 인증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③ 단체표준의 제정·등록·운용·보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